회사에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유는 질병중(안면마비)인데 워크샵을 강요해서 (녹취있슴) 도저히 갈 몸상태가 아니라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차 불가능했고 무조건 참석이고 아침 6시반 집합이고 토욜 낮까지 일정입니다.
녹취와 진단서만 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것도 같은데요?
지금 사직서에 사유를 적는데 개인사정으로 적을지....질병으로 인한 워크샵 참여불가 라고 적을지 고민중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 불가라고 적으라 하는데 알아서 적겠다 했습니다 )
그냥 개인사정으로 적어버리고 노동청 가볼까 생각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는 순간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발적 퇴사(11번)'로 처리할 것이고, 나중에 이를 뒤집으려면 본인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천 문구: 질병(안면마비)으로 인한 치료 필요 및 회사의 강제적 워크숍 참여 요구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이유: 질병으로 인한 자진사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가나 직무 전환 등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포인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진단서: 퇴사 전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약 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배려 부족 (가장 중요):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불가능, 워크숍 무조건 참석 강요"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이 부분을 입증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치료 후 구직 의사: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끝나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의 '취업 가능' 소견서 필요)
3. 대응 전략 제안
사직서 제출 전 사진 촬영: 사직서에 질병과 워크숍 강요 내용을 명시해서 제출하시고, 제출하기 직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세요. 회사가 수정을 요구하며 반려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퇴사 처리 전이라도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및 사업주 귀책 사유'**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녹취 파일이 있다는 점을 꼭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사유를 어떻게 적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올린다면, 준비하신 녹취록과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미나이 답변입니다.
가능하면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세요 노무사 아무데나 전화하셔서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한후 이 때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증빙서류(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사유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