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나요?
그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하에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받는 경우 처분기한이 3년 이내 종전자산 양도인가요? 2년내 종전자산 양도인가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나요?
그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하에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받는 경우 처분기한이 3년 이내 종전자산 양도인가요? 2년내 종전자산 양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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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도세 기준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은 현재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현행 설명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3년 1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국세청의 2024년 안내사례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즉, 서울이 지금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서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처분기한보다 거주요건과 더 직접 연결됩니다. 같은 자료에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유 2년 + 거주 2년 요건을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인데, 처분기한 3년과 거주요건 2년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질문에 쓰신 “종전자산”이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맥락이라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일반적인 주택↔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로 보면, 답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