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당시에, 아버지께서 손자들 앞으로 천만원씩 주셔가지고,
할아버지1000 + 아빠1000 = 2000만원으로 8살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삼성전자,현대차 , 맥쿼리인프라 이런주식들을 구매했었습니다.
주식을 1980만원치정도 사서, 캡처해서 증여 신고를 하려고했는데,
사자말자 계속 내려서 신고를 안해고 미뤄둿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삼성현대가 다올라서, 4000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지연신고도 과태료가 있다고하여,
현재 시점에서 전량 매도를하고, 수익금을 이체 출금을 하고,
잔액 2000만원 남기고, 잔액2000을 화면캡처하여
새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증여신고를 하지않고, 자녀이름으로 수익금 2000정도 발생한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좋게보면 이건, 차명계좌거래가 될수도있는건가해서요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직계존속(할아버지와 아빠 합산)으로부터 총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021년에 이체한 원금 딱 2000만 원에 대해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늦게 신고한 데 따른 지연 가산세나 과태료도 0원일겁니다.
수익금은 자녀의 몫이 됩니다: 2021년에 2000만 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확정 지으면, 그 원금으로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 2000만 원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합법적인 투자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
2021년 당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씩 이체되었던 '은행 이체 확인증(거래내역서)'을 발급받습니다.
자녀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일을 '2021년 실제 이체일'로 지정하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