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물어볼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일단 질문글 올려봅니다.
우선
간단한 일로 단가 월300에
길어야 몇달 정도 하는 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940926코드인 IT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 면세 코드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고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계산서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에서
일반과세자로 해야만 자신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다시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소득도 그렇고 업종코드도 그렇고
간이과세자에도 맞고
부가가치세 면세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를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너무 의문이라...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되는 업체와는 거래를 안하려고 하죠.
시키는데로 해야 할겁니다.
근데 간이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사업자로 변환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돈을 주는 입장에서 부가세 처리가 또 필요한가요?
제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
부가세에 대한 의무는 저한테 있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흠..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ㅠ
금방 그만둘거 같은 상황에 일이 번거로워지네요...
면세 사업자는 따로 있으며, 간이와 다른 개념이고, 간이는 그냥 부가세 납부만 면제되는 사업자라,
간이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간이 영수증과 차이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IT 프리랜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업과 거래하려면 정식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로 변경해야 할겁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부가세 처리가 되요.
면세 사업자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납부 의무는 공급하는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세금 입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만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공급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면세사업자 혹은 간이사업자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를 계속 요구하고 응할 수 밖에 없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300만원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30을 받아 3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 내 수입은 300이고, 부가가치세 없이 300을 수령하고 계산서를 발행해도 내 수입은 300입니다. 사업자 상대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는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할 때 입니다. 그 때는 부가가치세 만큼 가격경쟁력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