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2018년 4월 생이고 내년에 3학년이 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2027년 1월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26년안에 써야할까요?
둘째가 2018년 4월 생이고 내년에 3학년이 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2027년 1월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26년안에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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