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문제소지가 전혀 없게 하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제단하거나 비파괴로 스캔 완료된 책은 버려서 없애야 합니다.
북풍
IP 153.♡.232.128
01-04
2026-01-04 19:22:32
·
네, 본인이 구매한 책을 본인이 복제하는 경우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간주 됩니다. 복제하는 행위자가 복제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탁하면 그 사람은 사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며, 그 결과물을 받은 본인도 저작권침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교사까지 얽힐 수 있죠). 북스캔대행이 없어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스캔업체의 시설만 이용한 셀프스캔은 본인이 복제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guattari
IP 220.♡.32.81
01-04
2026-01-04 19:27:31
·
@북풍님 챗gpt는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직접 스캔하지 않아도 합법인 경우가 많지만, 조건을 벗어나면 불법이 됩니다.**
아래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
## 1. 원칙: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는 허용됨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0조는 **“개인적·가정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합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이용 목적이 사적일 것** 2. **영리 목적이 아닐 것**
---
## 2. “제가 직접 스캔해야만 합법인가요?” → ❌ 아닙니다
**직접 스캔해야만 합법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스캔하느냐’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 ✔ 합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책은 **본인 소유** * 스캔본은 **본인만 사용** * 알바비는 **단순 노동 대가** * 스캔한 사람이 **사본을 보관하지 않음** * 제3자에게 **전달·공유·판매 안 함**
👉 이런 경우에는 **지인을 도와달라고 시켜서 스캔하게 해도 사적 복제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 “아는 집 자녀에게 알바비 주고 내 책을 스캔하게 함” > → **원칙적으로 합법 영역**
---
## 3. ❗ 불법으로 넘어가는 명확한 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험**합니다.
### ❌ 불법 가능성 높음
* 스캔본을 **다른 사람과 공유** * 여러 권을 묶어 **체계적으로 스캔** * 스캔자가 **사본을 보관** * 스캔 결과를 **PDF 라이브러리처럼 관리·배포** * “비파괴 스캔 대행”이 **사실상 서비스업**처럼 운영됨
특히 중요:
> ❗ **‘알바비’ 자체는 문제 아님** > ❗ **‘스캔 대행 서비스’처럼 보이면 문제**
즉, **일회성·개별적 도움** ↔ **조직적·반복적 스캔 대행** 이 경계가 결정적입니다.
---
## 4.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 스캔한 파일은 **본인 저장장치에만 저장** * 스캔 후 **임시 파일·클라우드·USB 모두 삭제** * 알바비는 **시간당 노동 대가**로 명확히 * “대행 서비스”라는 표현 절대 사용하지 않기 * 가능하면 **현장에서 본인 감독 하에 스캔**
이렇게 하면 **분쟁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
## 5. 한 줄 요약
> **본인이 직접 스캔해야만 합법은 아님.** > **다만 ‘사적 이용 + 비영리 + 비공유’라는 조건을 벗어나면 바로 불법.**
필요하시면
* “이 정도면 위험한가?” 사례별로 더 정확히 짚어드릴 수도 있어요.
북풍
IP 153.♡.232.128
01-04
2026-01-04 19:37:22
·
@guattari님 아는 집 자녀는 제3자로 북스캔대행업체와 구분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해석 될 수 있는가?
자신의 책을 개인적인 용도로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알바비를 주고 스캔을 의뢰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바비를 주고 책을 스캔하게 하는 행위는 상업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amollang
IP 208.♡.104.184
01-04
2026-01-04 19:33:22
·
현업인데 불법입니다. 물론 걸릴일은 없겠지만요
시카고핫도그
IP 120.♡.90.136
01-04
2026-01-04 22:23:35
·
저작권법상에서 "가정내 사용" 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하는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면 없습니다
행복주식회사
IP 210.♡.90.230
01-05
2026-01-05 11:33:43
·
1. 적발될 일 없겠지만 불법입니다. 본인이 가정(주거지)에서만 허용됩니다.
2. 언급된 "가정내 사용"은 공간에서 주거지를 의미하고 관계에서는 가족을 포함하나 동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위법입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1-05
2026-01-05 17:09:30
·
1. 책을 양도한다(합법) 2. 스캔하여 보관한다(합법) 3. 책을 다시 양도한다(합법) 4. 스캔파일을 받는다(불법) 5. 비용을 지불한다(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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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하는 행위자가 복제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탁하면 그 사람은 사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며, 그 결과물을 받은 본인도 저작권침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교사까지 얽힐 수 있죠). 북스캔대행이 없어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스캔업체의 시설만 이용한 셀프스캔은 본인이 복제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직접 스캔하지 않아도 합법인 경우가 많지만, 조건을 벗어나면 불법이 됩니다.**
아래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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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는 허용됨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0조는
**“개인적·가정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합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이용 목적이 사적일 것**
2. **영리 목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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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가 직접 스캔해야만 합법인가요?” → ❌ 아닙니다
**직접 스캔해야만 합법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스캔하느냐’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 ✔ 합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책은 **본인 소유**
* 스캔본은 **본인만 사용**
* 알바비는 **단순 노동 대가**
* 스캔한 사람이 **사본을 보관하지 않음**
* 제3자에게 **전달·공유·판매 안 함**
👉 이런 경우에는
**지인을 도와달라고 시켜서 스캔하게 해도 사적 복제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 “아는 집 자녀에게 알바비 주고 내 책을 스캔하게 함”
> → **원칙적으로 합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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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불법으로 넘어가는 명확한 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험**합니다.
### ❌ 불법 가능성 높음
* 스캔본을 **다른 사람과 공유**
* 여러 권을 묶어 **체계적으로 스캔**
* 스캔자가 **사본을 보관**
* 스캔 결과를 **PDF 라이브러리처럼 관리·배포**
* “비파괴 스캔 대행”이 **사실상 서비스업**처럼 운영됨
특히 중요:
> ❗ **‘알바비’ 자체는 문제 아님**
> ❗ **‘스캔 대행 서비스’처럼 보이면 문제**
즉,
**일회성·개별적 도움** ↔ **조직적·반복적 스캔 대행**
이 경계가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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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 스캔한 파일은 **본인 저장장치에만 저장**
* 스캔 후 **임시 파일·클라우드·USB 모두 삭제**
* 알바비는 **시간당 노동 대가**로 명확히
* “대행 서비스”라는 표현 절대 사용하지 않기
* 가능하면 **현장에서 본인 감독 하에 스캔**
이렇게 하면 **분쟁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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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 줄 요약
> **본인이 직접 스캔해야만 합법은 아님.**
> **다만 ‘사적 이용 + 비영리 + 비공유’라는 조건을 벗어나면 바로 불법.**
필요하시면
* “이 정도면 위험한가?” 사례별로 더 정확히 짚어드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책을 개인적인 용도로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알바비를 주고 스캔을 의뢰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바비를 주고 책을 스캔하게 하는 행위는 상업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이 하는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면 없습니다
2. 언급된 "가정내 사용"은 공간에서 주거지를 의미하고 관계에서는 가족을 포함하나 동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위법입니다.
2. 스캔하여 보관한다(합법)
3. 책을 다시 양도한다(합법)
4. 스캔파일을 받는다(불법)
5. 비용을 지불한다(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