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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직업상담원 자격 문의 2

2026-01-04 04:54:10 수정일 : 2026-01-04 06:11:26 211.♡.167.200
킨브로KINBRO

현재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를 창업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원1명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본인은 직업상담원 자격이 안되기 때문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는 지인과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불법취업알선으로 영업정지됬던 회사에서 3개월 잠시 사무일만 보다가 나온적이 있는데,

이런 이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이 분은 불법적인 일과 연관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일뿐이었죠.



아래는 법적으로 직업상담원 자격 조건입니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킨브로KINBR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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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행복주식회사
IP 210.♡.90.230
01-04 2026-01-04 09:19:13
·
1. 언급한 내용으로는 해당 공동 창업자가 대표가 아닌 직원이고, 해당 불법 알선 혐의에 대해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행정 심사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따라 대응해야겠지만 만약 소명자료를 요구한다면, 문제된 전직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음에도 불법알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사무업무만 하고 범죄 사건과 무관하다는 서면확인서를 준비해두어야겠죠.
킨브로KINBRO
IP 61.♡.66.168
01-08 2026-01-08 10:03:37
·
@행복주식회사님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점을 상세히 알려주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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