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8일 월세 계약만기일이고 오늘 25년 12월23일 연락와서 전세 놓고싶다 나갈때까지 기다려줄테니 계약만료일 상관없이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에 이 집에서 4년을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한거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때 한번 사용했습니다
월세로 전환시 계약서 다시쓰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전세때 금액은 전부 정리하고 다시 월세로 시작했네요
11월초 제가 전화했을때는 조건그대로 연장하자고 했었고 제가 연락드린다고 하고는 잊고있었네요 그후 연락안한걸 인지하고 난후 저는 당연히 연장되는거구나하고 있었네요
집주인도 처음엔 연장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2달이 안남은 시기에 갑자기 연락와서 비워달라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2달 안남은 시점에는 집주인이 연락해도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저는 갱신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2년 연장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야 임차인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만 임대인이 앙심을 품으면 피곤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임대인이 원하는 전세 조건을 맞춰주실 수 있다면 맞춰주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