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헬스장에서 코로나 있었던 21년 11월부터 주2시간씩 매일 근무했었는데(근무시간 주 14시간) ,
지난달에 근무시간 외에 운동하던 도중 대형 선풍기를 틀어서 사용했다가 단지 내 주민의 민원으로 관리사무실과의 마찰이 발생했고,
관리실에서 운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다 뭔가 곤란한 이유때문에 11월 말일 계약 만료로 처리로 합의됐습니다.
4년 근무했으니 이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지만, 제가 어제 쿠팡이츠+배민을 뛰고(이건 당연히 세금신고 잡힘) 오늘은 일용직 반나절짜리 세금 잡히는 걸 했는데.... 이 조건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지 여쭤봅니다 ㅠㅠ
현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해촉증명서라고해서 문서가있습니다 이걸 떼달라고하셔야합니다. 계정탈퇴도 해야할거에요 일용직 하루한거론 문제되는거없으니 두 앱의 해촉증명서 발급되면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될겁니다
그런데 주14시간이면 실업급여가입은 되어있긴했나요? 3개월 초과하는 초단기 근로자라 의무이긴한데 해당규모사업장서 의무지킬것같진않아보여서 가입안된상태면 이거 소급가입부터 시켜달라고해야하는데다가 대상이라고한들 실업급여도 주14시간만큼나올텐데요? 근로계약이 아닌 이것도 3.3퍼떼는 사업자 프리랜서 계약형태면 애초에 실업급여대상이 아니구요..(근로자지위확인부터 필요한 상황)
가능하시면 풀타임으로 단기알바 한 3개월 하시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음 풀타임으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