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시골 아파트라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근저당이 잡혀있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 작성시에 저렇게 잔금일에 돈을 주고 전액 상환 후에 말소시키고 매매 해도 크게 문제 없을까요??
ㅇ 대금 지급
- 가계약금 : 50만원(25년8월25일안에 입금한다 )
※ 가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작성전 계약 파기시
- 매도인 : 가계약금 배액 상환
-매수인 : 가계약금 포기
- 계약서 작성 :매매 금액의 10%(가계약금 포함)
ㅇ 현 시설물 상태 매매 계약함(등기상의 매도인의 근저당은 있음.
잔금일에 전액상환후 말소등기조건임)
**세대내 에어컨.안방 붙박이장 사용키로한다
ㅇ잔금일은12월말정도로, 상호합의한다(현세입자퇴실로 마춘다)
잔금시 법무사가 은행 근저당만큼 대출금에서 공제하고 입금해주는데 대출 안받으시고 사시는 거라면 또 다르겠네요.
잔금까지 마무리되면 관련 서류들 가지고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신청까지 다해줍니다.(비용은 받아요.)
따로 대출은 받지않고, 현금으로 잔금처리 예정입니다.
그럼 법무사 끼고 진행하는거라 확실하게 정리는 될수있겠네요.
그래도 혹시 매매 전에 확실하게 정리해야할건 있을까요? 명확하게 계약서에 제시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근저당 말소할수 있을 만큼 넉넉히 받아서 말소 후 잔금 치렀네요.
은행 좋은 일 시킬게 뭐 있냐? 빨리 갚으면 나도 좋고 매수자도 근저당 걱정 없이 잔금 치루면 되고...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