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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전세 이사갈때 순서가 궁금합니다? 17

2025-06-30 19:52:46 수정일 : 2025-06-30 19:53:57 116.♡.189.107
napover

전세가 9월 중순 만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집을 가계약 해도 될까요?

현 전세금을 받을지 못받을지 몰라도, 어째든 미리 다음집 가계약은 하지 않는건가요?


현 집주인은 방이 나간 후에 다음집 가계약을 하는게 맞는거라고 하는데 (철저히 집주인 입장에서 말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만기일되면 딱 보증금 반환받는걸로 알고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보통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허그 대출 끼는거라서 1달전부터 심사도 받아야 하고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해서

날짜를 특정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현 집주인은 집이 미리 나가거나, 늦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돌려막기?)

이렇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중도퇴거도 아닌데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다고 말하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상 날짜대로 하려고 할텐데

이런식으로 지금 집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면 되는게 없을 것 같아서요.


napov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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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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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
IP 211.♡.168.161
06-30 2025-06-30 20:16:42 / 수정일: 2025-06-30 20:19:36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것이다.
라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무를 불이행했을때를 생각하고 움직여야하는겁니다. 의무가 있고 불이행했을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것이지, 그날 내가 이사해야하니 강제로 정부가 집주인 돈뺏어다가 내 계좌에 넣어주지 않아요.
대다수의 전세 집주인은 그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딴데 쓰고 뒷 전세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준다. 이거기 때문이죠
napover
IP 116.♡.189.107
07-01 2025-07-01 00:53:49
·
@aiko님 익히 알려진 문제죠. 돌려줘야 할 돈인데 회수를 못할 지경까지 대체 어디다 쓰는건지 궁금할때가 많습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07-01 2025-07-01 08:40:36
·
@napover님 돌려막기 했겠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전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리자는 거에요.
Starless
IP 58.♡.150.124
06-30 2025-06-30 20:16:52
·
보통 임대인과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합의 (문자, 카톡 등으로 기록 남기고요.)
그 다음 이사갈 집 가계약 -> 본계약 -> 전출입 당일 임대인에게 돈 받아서 이사가는 순서로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부터 하시는게 중요하겠네요.
napover
IP 116.♡.189.107
07-01 2025-07-01 00:58:57
·
@Starless님 그게 정석같아 보여도 합의 조건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대인도 그렇구요. 문제는 그렇게 세입자가 구해진 다음 진행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유나 기회가 줄어든다는게 힘든점이네요.
시카고핫도그
IP 73.♡.170.68
06-30 2025-06-30 21:20:53
·
새로운 집 전세 계약을 하는건 본인이니까
혹시 집주인이 돈을 못 줘도 감당이 가능한 수가 있어야 계약을 책임질 수 있는거죠
전세는 집주인이 돈을 빌리는 건데, 채무자가 상환을 못한다면 못하는거고 이자가 붙는다면 붙는거지 뭐 별 다른 수 가 있나요
napover
IP 116.♡.189.107
07-01 2025-07-01 00:59:57
·
@시카고핫도그님 임대인도 내 보증금을 감당 못하는데 임차인은 감당할 돈이 있어야 한다..?구요?
시카고핫도그
IP 104.♡.97.25
07-01 2025-07-01 01:04:22
·
@napover님
본인의 지금 집 임대차 계약과
다음 집의 임대차 계약은 완전히 별개라는 의미죠
지금 집 계약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다음 집 계약자가 알바가 아니고
혹시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때 경제적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금 날릴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요
napover
IP 116.♡.189.107
07-01 2025-07-01 01:32:41 / 수정일: 2025-07-01 01:42:52
·
@시카고핫도그님 그건 임대인에게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나갈때 보증금을 못주는건 집주인 사정인데,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못준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다음 세입자 못구하게되도 저도 제 가 상관할바가 아니죠. 집주인이 대출을 받건 어디서 돈을 융통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지고 뱉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멋진상우
IP 27.♡.242.79
07-01 2025-07-01 08:41:37
·
@napover님 그게 당연히 맞는데 아니라고 배째면 손해보는건 결국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임대인이 지불해야할 지연이자가 임차인의 계약금보다 저렴할걸요.
napover
IP 211.♡.151.194
07-01 2025-07-01 08:52:24
·
@멋진상우님 맞습니다. 하루 이자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말만 듣던 보증보험 알아봤더니 세입자 전세금은 보장받고 나라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더군요. 임대인이 사기꾼급이 아니면 배째라는 어려워 보이겠더라구요.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봄밤
IP 175.♡.215.15
06-30 2025-06-30 22:34:35
·
요즘은 나가겠다고 한 날짜까지 전세금 안돌려주면 집주인이 큰일납니다. 우선 2달 후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문자 오케이. 그날이 이삿날이 되는겁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건 말건 님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 집주인 편의를 봐주시길 웡하시면, 새로 들어오신다는 분 있으면 그분과 이사날짜만 조정해주세요. 조정 안되면 그냥 통보한 2달후에 나가는 걸로 하시면 되요
napover
IP 116.♡.189.107
07-01 2025-07-01 01:04:45
·
@봄밤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집주인한테 큰일은 나겠더라구요. 문자는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을 뿐.. 대신 통녹을 했습니다. 저도 다음세입자 들어오건 말건 상관없이 돌려받기를 원하구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정만 된다면 최대한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편의를 봐주기는 할텐데 제가 불이익 당하며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좋게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6-30 2025-06-30 23:18:59 / 수정일: 2025-06-30 23:29:51
·
만기일 즈음에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하는 건 꼭 임대인 입장에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 난 딱 만기에 맞춰 보증금 돌려줄 수 있으니, 반드시 그 날에 집을 비워달라.
- 난 딱 만기에 맞춰 이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그 날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건 임차인에게 훨씬 불리한 이야기라서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보통 만기일 근처에서 서로 합의를 하죠.

문제는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인데,
원하시면 소송을 통해서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의 불편함과 실손해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살던 집이 계약된 후에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napover
IP 116.♡.189.107
07-01 2025-07-01 01:21:01
·
@푸른비수님 살던집이 계약 된 후에 제가 움직이는건 생각보다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찜한 매물이 그때까지 기다려주는것도 아니고, 기간적 여유가 없을경우 한두달 내에 집을 알아봐야 하는건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직접 경험해봤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에서 열이나더라구요.
푸른비수
IP 220.♡.183.49
07-01 2025-07-01 01:35:12
·
@napover님
양쪽 다 리스크가 있죠.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피하고 싶은지도 달라지고요.

저는 전후 계약기간이 어긋나서 심지어 두달 정도 두집살이(?) 해 본 적도 있습니다.
napover
IP 116.♡.189.107
07-01 2025-07-01 01:25:56
·
답변 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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