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지방법원서 법원등기 왔었다고 스티커 붙이고 갔었네요.
그런데 제가 놀란 이유는 제가 받은 주소가 살고있는 곳으로 주소가 되있지 않았거든요.
법원등기가 올만한 이유가 몇가지 있다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로 오지 않은 이유는 임차인으로서 전달할게 있어서 온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오늘은 쉬는날이고 내일 받긴할텐데, 살면서 법원에서 뭘 받는게 처음이라 어제부터 미치겠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임차인 정보가 그렇게 쉽게 공유되지 않는다고 걱정 말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더 겁이 납니다.
보통 어느 수준일 경우 임차인한테도 법원서 등기를 보내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 개월 사이에 뭔가 진행하고 잊은것이 없는지 생각 해 보세요.
일단 우체국으로부터 발송 법원과 우편 등기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평일 9시 이후에 발송 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우편등기번호를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보냈는지, 사건번호를 문의합니다‘ 하면
우편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발송한 담당부서와 사건번호를 알려 줍니다.
해당 담당 부서로 전화하여 우편물 내용과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