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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 그림의 저작권은 제게 있나요?

AGCT · · 수정

조회 7,961 · 공감 0 · 댓글 13

거울을 보는 여자.png

제가 일하는 데 필요해서  챗 gpt 에게

"거울을 보는 19세기 여자를 그려 줘' 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 주었어요. 

그럼 저 그림의 저작권은 제게 있는지요?

댓글 13

  1. AGCT ·
    @spacexx님 지식, 정보는 챗지피티가 오류가 섞일 때가 있어서 믿음이 좀 안 가요.
  2. ShadowGallery ·
    실제 여자는 오른손을 보는거 같은데, 거울에 비친 눈는 각도가 좀 다르네요.
  3. AGCT ·
    @ShadowGallery님 엇, 그렇네요. 지브리스타일로 변형시킨 것도 봤더니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는 것 등 차이가 있네요.
  4. 충분히쉬었다 ·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 결과물에 덧칠을 하거나 수정을 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5. AGCT ·
    @충분히쉬었다님 제가 돈을 쬐끔 받고 파는 문서에 저거 합법적으로 넣으려면 채색을 좀 다르게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림 두 개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면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원본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었을 때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6. 충분히쉬었다 ·
    @AGCT님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 활동에 부여됩니다.
    원숭이나 개나 코끼리가 그린 그림에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쳇GPT는 기계이므로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재료를 주고 기계가 창조한 것에는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저 그림을 사람이 포토샵으로 불러서 색을 만지거나 합성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가미하면 저작권이 생깁니다.
  7. AGCT ·
    @충분히쉬었다님 감사합니다!
  8. Title ·
    어떤 기사에서 보면 미술전에 ai로 생성한 그림으로 우승을 차지한 사례가 있던데요
  9. AGCT ·
    @Title님 그것도 읽어 봤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쬐금 노력해서 단순하게 뽑아도 저작권이 제게 있겠죠?
  10. OLIVER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549
    한국에는 아직 판례도 없고 유관기관의 오피셜도 없는거 같은데, 미국에서는 수정 편집 등 인간이 크게 개입한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네요.
  11. AGCT ·
    @OLIVER님 아하, 그렇군요.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군요
  12. 나른한오후의고양이 ·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는 아직 전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만, 기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면 1차 저작물에 대해서 (협의에 의해) 수정을 가하거나, 혹은 1차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2차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 후기 같은 류)
  13. AGCT ·
    @나른한오후의고양이님 수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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