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CT님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 활동에 부여됩니다. 원숭이나 개나 코끼리가 그린 그림에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쳇GPT는 기계이므로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재료를 주고 기계가 창조한 것에는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저 그림을 사람이 포토샵으로 불러서 색을 만지거나 합성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가미하면 저작권이 생깁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는 아직 전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만, 기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면 1차 저작물에 대해서 (협의에 의해) 수정을 가하거나, 혹은 1차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2차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 후기 같은 류)
AGCT
IP 220.♡.39.39
04-07
2025-04-07 14:21:18
·
@나른한오후의고양이님 수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요ㅠ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 결과물에 덧칠을 하거나 수정을 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 활동에 부여됩니다.
원숭이나 개나 코끼리가 그린 그림에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쳇GPT는 기계이므로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재료를 주고 기계가 창조한 것에는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저 그림을 사람이 포토샵으로 불러서 색을 만지거나 합성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가미하면 저작권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아직 판례도 없고 유관기관의 오피셜도 없는거 같은데, 미국에서는 수정 편집 등 인간이 크게 개입한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네요.
다만, 기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면 1차 저작물에 대해서 (협의에 의해) 수정을 가하거나, 혹은 1차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2차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 후기 같은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