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갑자기 미끄러져서 혼자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가정했을때
자차보험이 들어있다면 약간의 면책금만 납부하고 차량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자차보험이 가입되있지 않다면 수리비 전액을 직접부담해야합니다.
허나 자차보험을 많이들 빼먹는 경우가 자차보험으로 인해 전체보혐료의 인상폭이 크기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되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어지간 하면 꼭 넣는게 좋습니다 .
책임보험은 자기 보상외에 남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말합니다.
자뱁법으로 대인배상 1 항목은 무조건 들으셔야 하구요. 대인배상2 는 선택가입 됩니다.
둘다 사고가 났을시 남의 치료비를 보상하는건데 "대인배상1"은 필수가입조건으로 낮게 책정되어있고
치료비가 해당 비용 이상이 되면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2" 가입을 합니다.
"대인배상2"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한도 (무한까지 가능) 하기에 추가 지출이 없게 되는거구요.
대물배상으로 남의 차를 파손시켰을때 보상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은 :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무보험상해 네가지 남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항목을 얘기하구요
자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즉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얘기합니다.
물론 자차보험의 경우 자신의 선택하에 가입을 안하시고 보험료를 낮추실수는 있으시나 사고가 났을시 자기신체와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전부 자가비용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은 위의 책임보험과 자차보험 모두 한번에 드는게 종합보험이구요.
보통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지 책임보험만 하진 않죠. 어짜피 보험이라는게 일어날껄 예상하고 드는게 아니라 만일에 대비하는거니까요..
보통 자동차 보험은 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과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을 변제해주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둘다 가입했을때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자기차에 대한 손괴,뺑소니(범인모름),혹은 책임보험만 든 무보험차량이 박는경우 변상을 해주지않으면 자기차보험을 추가로 들면 자기가 든 보험에서 손해를 마무리?해주는 자차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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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는 책임보험 + 자기차량가액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즉 자신의 과실이나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부분입죠
자차보험이 들어있다면 약간의 면책금만 납부하고 차량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자차보험이 가입되있지 않다면 수리비 전액을 직접부담해야합니다.
허나 자차보험을 많이들 빼먹는 경우가 자차보험으로 인해 전체보혐료의 인상폭이 크기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되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어지간 하면 꼭 넣는게 좋습니다 .
자뱁법으로 대인배상 1 항목은 무조건 들으셔야 하구요. 대인배상2 는 선택가입 됩니다.
둘다 사고가 났을시 남의 치료비를 보상하는건데 "대인배상1"은 필수가입조건으로 낮게 책정되어있고
치료비가 해당 비용 이상이 되면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2" 가입을 합니다.
"대인배상2"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한도 (무한까지 가능) 하기에 추가 지출이 없게 되는거구요.
대물배상으로 남의 차를 파손시켰을때 보상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은 :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무보험상해 네가지 남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항목을 얘기하구요
자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즉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얘기합니다.
물론 자차보험의 경우 자신의 선택하에 가입을 안하시고 보험료를 낮추실수는 있으시나 사고가 났을시 자기신체와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전부 자가비용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은 위의 책임보험과 자차보험 모두 한번에 드는게 종합보험이구요.
보통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지 책임보험만 하진 않죠. 어짜피 보험이라는게 일어날껄 예상하고 드는게 아니라 만일에 대비하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