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설날 기차표 예매하고 남은거 취소하려다가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정가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암표는 아니겠죠?
- 1월 28일 10:50 수서 출발 > 부산 도착
- 2월 01일 20:16 부산 출발 > 수서 도착
2장 연석인거 같아요.
특실입니다.
클리앙분들 중에 예매 못하셔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결제한 금액만 받고 양도해드릴께요.
댓글 중에 암표니까 불법이다라고 하시면 그냥 양도 안하고 취소할께요~
괜히 불법을 저지르고 싶진 않아서;;
나무위키 암표 정의를 찾아보니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1]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 용어. 라고 되어있어서 일단 올려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