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살고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해서 이부분 편의를 봐주고 이사후 나름 깔끔하게 집청소하고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트집을 잡더니 7년전 리모델링 완료후 사진을 보여주며 집이 많이 망가졌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를 요구하길래 계약서상에도 없는 내용이라 거부했더니 말이 안통한다고 보증금 100만원을 임의 차감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임의차감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언급도 했는데 알아서 하라며 당당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 132에 전화해서 법률상담도 받을 예정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클리앙에 조언 구해봅니다..ㅠ.ㅜ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은 아니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전문기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1. 법률상 원칙: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주거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이것은 계약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한, 명백한 훼손이나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계약서 및 관련 증거 검토:
계약서에 청소비나 별도의 원상복구비 청구에 관한 명시조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당일 또는 이사 직전 주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이 있으시면 보관하시고, 문제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리모델링 당시 상태 사진을 근거로 현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나 마모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3. 임의 공제에 대한 대응: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차감 금액을 돌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 형태의 요구는 추후 소송 시에도 증거로 유용합니다.
4. 공인된 분쟁조정 기구 활용:
내일 예정된 132(법률상담)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자문받으시고,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고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소송을 통한 해결 방안:
협의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차감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 우선 내일 예정된 무료 법률상담(132)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고, 내용증명 발송, 중재기관 조정 신청, 필요시 소송제기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멋지군요~😸👍
사실 계약만료전 나가는거라 급하게 집 알아보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오랫동안 지내던 곳이라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리려 한 호의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네요..ㅠ.ㅜ
힘내세요..
짐 다 뺀거 보고 통수친거로 보이네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할수있는 일들을 해 보겠습니다. 위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