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소시당 ·노젓는당 ·가상화폐당 ·디아블로당 ·나스당 ·AI그림당 ·안드로메당 ·AI당 ·스팀한당 ·소셜게임한당 ·육아당 ·냐옹이당 ·개판이당 ·여행을떠난당 ·골프당 ·3D메이킹 ·요리한당 ·걸그룹당 ·달린당 ·키보드당 ·창업한당 ·날아간당 ·퐁당퐁당 ·이륜차당 ·바다건너당 ·물고기당 ·야구당 ·e북본당 ·덕질한당 ·찰칵찍당 ·시계찬당 ·콘솔한당 ·IoT당 ·꼬들한당 ·리눅서당 ·빨콩이당 ·X세대당 ·ADHD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클다방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아무거나질문

법률 월세 보증금을 임의 차감 당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6

2024-12-08 19:54:44 수정일 : 2024-12-08 20:03:24 121.♡.244.196
전장의늑대

7년 살고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해서 이부분 편의를 봐주고 이사후 나름 깔끔하게 집청소하고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트집을 잡더니 7년전 리모델링 완료후 사진을 보여주며 집이 많이 망가졌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를 요구하길래 계약서상에도 없는 내용이라 거부했더니 말이 안통한다고 보증금 100만원을 임의 차감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임의차감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언급도 했는데 알아서 하라며 당당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 132에 전화해서 법률상담도 받을 예정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클리앙에 조언 구해봅니다..ㅠ.ㅜ

전장의늑대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나는 보았다.
무엇을?
영원을...
그것은 태양이 녹아드는 바다.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6]
지니빠빠
IP 211.♡.197.218
12-08 2024-12-08 20:20:59
·
Chat gpt 에게 물어 봤어요.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은 아니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전문기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1. 법률상 원칙: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주거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이것은 계약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한, 명백한 훼손이나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계약서 및 관련 증거 검토:

계약서에 청소비나 별도의 원상복구비 청구에 관한 명시조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당일 또는 이사 직전 주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이 있으시면 보관하시고, 문제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리모델링 당시 상태 사진을 근거로 현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나 마모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3. 임의 공제에 대한 대응: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차감 금액을 돌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 형태의 요구는 추후 소송 시에도 증거로 유용합니다.



4. 공인된 분쟁조정 기구 활용:

내일 예정된 132(법률상담)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자문받으시고,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고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소송을 통한 해결 방안:

협의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차감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 우선 내일 예정된 무료 법률상담(132)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고, 내용증명 발송, 중재기관 조정 신청, 필요시 소송제기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전장의늑대
IP 121.♡.244.196
12-08 2024-12-08 21:03:42
·
@지니빠빠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멋지군요~😸👍
구렝구랭
IP 116.♡.79.138
12-08 2024-12-08 21:05:30
·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짐을 하나라도 남겨두는게 거의 국룰입니다. 이래저래 방법이야 았을겁니다. 그런데데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상담받으실 때 자세히 물어보세요. 무료상담이라 건성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 이래저래 미리 뭘 물어볼지 정해놓으세요
전장의늑대
IP 121.♡.244.196
12-08 2024-12-08 21:09:53
·
@구렝구랭님
사실 계약만료전 나가는거라 급하게 집 알아보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오랫동안 지내던 곳이라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리려 한 호의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네요..ㅠ.ㅜ
아찌
IP 58.♡.154.25
12-09 2024-12-09 03:07:24
·
@전장의늑대님
힘내세요..
짐 다 뺀거 보고 통수친거로 보이네요..
전장의늑대
IP 121.♡.244.196
12-09 2024-12-09 04:49:39
·
@아찌님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할수있는 일들을 해 보겠습니다. 위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