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뭘했는지 모르겠는데 5년정지 당했습니다
물론 아이디 대여비 명목으로 금전지불까지 하는걸로 명시하고 했는데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이제 대화걸면 차단하고 모르쇠 전략으로 가는듯한데
이삿짐 뭐 그런 영업하는 사람같길래 좋은 의도로 빌려준건데 이런 식으로 갚네요 ?
이게 무슨 죄명으로 들어가나요?
사이버범죄쪽이 맞나요?
일단 고소해놓고 실전체험 시켜줘야겠네요
대체 뭘했는지 모르겠는데 5년정지 당했습니다
물론 아이디 대여비 명목으로 금전지불까지 하는걸로 명시하고 했는데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이제 대화걸면 차단하고 모르쇠 전략으로 가는듯한데
이삿짐 뭐 그런 영업하는 사람같길래 좋은 의도로 빌려준건데 이런 식으로 갚네요 ?
이게 무슨 죄명으로 들어가나요?
사이버범죄쪽이 맞나요?
일단 고소해놓고 실전체험 시켜줘야겠네요
민사상 피해보상을 주장해볼 순 있을까 싶은데 이 경우엔 피해 정도 증빙이 불가하거나 상당히 소액일거라 실익이 없을 것 같네요.
또한 오히려 작성자님이 계정 대여라는 행위가 당근마켓의 약관을 위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역시 법률상 명확히 금지된 행위는 아니라 당근에서도 계정 정지 외엔 할게 없지만...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업무방해 등으로 오히려 작성자님이 불법적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일 없으니 당근 입장에서도 소송의 실익이 없어서 고소/고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정 공유부터 잘한 행동은 아니니 그냥 감내하시고 다음부턴 어떤 문제에 휘말릴지 모르니 계정 공유 안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엔 사기죄이긴 한데요,,,
소액 중고사기도 돈 받기 힘든 것 처럼 이것도 어려우실 거에요.
계정 공유 자체가 사회통념상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판단하면서 애초에 신고를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전까지는 모두 본인이 한 행동으로 규정됩니다.
아이디를 대여하는 계약은 애초에 불법이니까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고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딱히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게 아니길 바라시는게 최선 같은데요
혹시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