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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위치 농지 사용 계약할 때 주의할 점? 가격 선정 방법? 2

2024-11-26 15:34:18 70.♡.138.142
펑키펭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형님에게 물려주신 강원도 해안면에 땅이 있습니다. 

근처에 농사 짓는 분이 계셔서 아버지 생전에는 그분께서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대신 

[곡물 수확량의 10%]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농지사용계약서] 를 작성했는데, 

이번에 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과 3박스, 시레기 5박스, 감자 1박스...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 8-10 박스씩 농산물을 받아왔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네요.


다만,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가 되셨고, 

그 많은 박스들 혼자 드실 수도 없고 주변에 나눠주는 게 번거롭고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보통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라면, 

주변 시세를 따라가든가, 건물가액의 8-12% 를 적용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농지의 계약은 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주변에 물어보고 싶어도 경험하신 분이 전혀 없네요.

원래는 형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해외에 계셔서 제가 중간에 떠 맡게 된 상태구요.

농지 사용 계약에 있어서 시세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약상 주의할 팁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펑키펭귄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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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joseogjin
IP 210.♡.142.221
11-26 2024-11-26 17:16:45
·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고 농사지을사람은 없는데 농지는 남아 도는 현실이며. 개인간 농지 임대는 금지되어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야하는데 그 경우도 아주 작은 금액이고, 임대 매물로 올려두어도 안나가는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농사지었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현물을 받지 않고 돈으로 받고자 한다면 임대를 거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복주식회사
IP 220.♡.192.19
11-27 2024-11-27 08:20:40
·
윗분 의견 참고하시고요.

개인간 농지 임대는 현재 불법이나, 98년 이전 소유에 한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전이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황상 98년 이전 소유 토지라면 확인해보시고, 관련해 불법은 아닐수 있습니다.

상기 관련해 불법 및 신고되는 사유로 바로 직불금, 장려금 수급 때문에 당시 혹은 추후에 분쟁이 생긴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토지 임대료 경우 주변 농지 임대 및 농지 거래가를 기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현지인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매매도 고려한다면 해당 토지로 현지 은행에서(보통 제2금융권 이용, 이유는 너무 길어서 상술하지 않겠음) 대출 상담하면 감평 이뤄지므로 이를 토대로 매매가 산정하는 편법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용하는 농업인은 거의 없고, 통상 농민들은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지인 통해 대략적으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임차료 경우 기존의 하던 방식대로 10% 정도가 상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정미소 및 도급 관련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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