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휴일근무에 대해 얘기하던 중 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상 합법인지요? 그리고 관련되는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1. 회사는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상 근무시킬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주 56시간이상 근무시켜서는 안된다. "
까지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휴일이 꼭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니다.
휴일은 및 휴일 근로수당, 액수는 노사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이지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은 아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 시 월요일과 화요일 휴일이라는 조건으로 채용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회사가 주40시간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 56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주6일 근무는 합법이다. 심지어 노사협약에 휴일에 대한 협약이 없다면 초과근무수당 없이 하루 5시간씩 주7일 근무도 합법이다.
4.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쉬는 날이고, 사기업에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협약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노사협약이 없고 고용계약에 없다면 사기업에서 법정공휴일날 근무시키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주7일근무도 가능하나 주휴일이 있기때문에 그날은 가산해합니다.. 주휴일에 일을할 의무는없습니다(그래서 주6을 시킬지언정 주7은 안시킵니다)
회사들이 토/일 보통쉬는건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해서이지 휴일별도설정없이 주휴일만 주는식으로 화~일 다 시켜도 문제가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사항은아닌데 실무적으로 휴일대체라고해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에 일을시키고 영업일에 휴일을 부여해도 가산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두번째 단서를 바탕으로 휴일 대체를 할수 있는 겁니다. 주휴일은 원래부터 상호간 합의로 정할수 있었기때문에 상관 없었고요.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또한, 법으로 어떤 요일에 쉬라고 정해진 건 없고, 1주일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 1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통칭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의 0.5배 초과분은 1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외의 별도의 수당은 노사간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법상 휴일은 크게 주휴일, 근로자의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휴일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제외), 제3조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토요일 일요일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3. 휴일근로수당만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주 52시간까지 근로는 합법 맞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약간 다른게, 한 주에 개근 했을 경우 하루는 무조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하루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가령 하루에 5시간 7일은 근무했다면 6일에 대해서는 5시간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마지막 하루는 주휴수당 5시간분과 휴일근로수당 7.5시간분해서 총 42.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만, 18년 3월 20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300명이상의 경우에는 20년부터, 30인 이상은 21년부터, 5인이상은 22년부터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지켜야 하므로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여기서 적용되는건 주휴일밖에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해당안되요.
법정 공휴일은 주중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가산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위배하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에 한하는 내용이었으나 2020년인가부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휴일은 일반적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일요일이고, 민간기업 등은 상황에 맞게 주휴일을 정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기업마다 유급 또는 무급 재량입니다.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시점에 기업별로 다릅니다.
휴일근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기준이 최소 수준이고 그 이상도 가능은 합니다.
1. 근로자의 휴일 : 법정휴일
•주휴일 : 1주 평균 1일
•근로자의날 : 5월 1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2. 공휴일이란 : 관공서의 휴일
3.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4. 법정 연장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5. 법정 1주 최대 근로시간 : 52시간(40+12)
6. 연장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임금 50%가산
7. 휴일근로시간 : 휴일의 근로(8시간까지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