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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전세 구두전세갱신으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7

2024-11-01 22:23:57 수정일 : 2024-11-01 22:40:17 112.♡.218.131
o몽롱이o

객관적인 사실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 집주인과 전세자가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집주인이 전세자에게 2년 더 살꺼냐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고싶어함)
2024년 1월 - 전세자는 집주인과 통화중에 "제가 별말없으면 2년 더 사는 줄 알고 계시라"해서, 집주인은 알았다고 하고 집을 내놓지 않기로 합니다.
2024년 3월 - 전세자는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2년 더 살꺼다" 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았다고 합니다.
(통화내역은 있으나 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6월- 전세자가 집주인에게 개인적사정으로 전화를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싶다고, 짐을 뺄테니 전세금을 주라고합니다.
집주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집을 급하게 내놓고, 집이 팔리면 바로 드린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1일 -오늘 현재까지도 집이 안팔리고, 개인적사정으로 전세금도 집주인이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11월1일에 전세자와 집주인 서로 모두 2024년3월에 2년 갱신을 얘기했던 사실을 인지하고있다는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집이 팔리거나, 집이 안팔리더라도  2025년3월까지는 집이 안팔려도 전세금은 무조건 주신다고 합니다. 2025년 3월에 집주인이 돈이 확실히 생긴다고.


이상황에 전세자가 2025년 3월 기다리지못하고 소송을 한다면 전세자가 이길수 있을까요?
전세자가 이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그렇다면 2025년 3월에 소송중 전세금을 받게 되는것인데, 그렇다면 중간소송 취하가 자동으로 되고, 괜히 전세자가 변호사비나 소송비만 들고 중간에 끝나는 걸까요?

o몽롱이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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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원이
IP 172.♡.95.41
11-01 2024-11-01 22:57:05
·
1. 승소하더라도, 할 수 있는게 없지않나요? 임의경매붙일것도 아닐거같은데요.


2. 게다가 일반적으로 소송은 6개월 넘게 걸리죠. 제가 집주인이라면 소송중이라면 판결나기전까지 전세금을 안내줄거같은데요?

곧이곧대로 3월에 내준다고 생각하시는건 순진하신듯요.

소송 거는 건 오히려 일을 꼬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3. 상황은 아쉽지만, 세입자가 상황을 인정하는게 서로 좋을듯합니다.
o몽롱이o
IP 112.♡.218.131
11-01 2024-11-01 23:07:32
·
@@원이님 아. .승소하면 받지못하고있는 전세금때문에 전세자가 갚고있는 전세대출이자라도 배상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원이
IP 223.♡.188.172
11-01 2024-11-01 23:15:32
·
@o몽롱이o님 정확하게는 승소하면,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받을수있습니다. 연12%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가진 돈이 진짜없으면.. 그 집이 팔릴때까지는 돌려받지는 못할거에요..
@원이
IP 223.♡.169.215
11-01 2024-11-01 23:19:18
·
@o몽롱이o님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네요. 임차인이 계속거주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히고 이사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o몽롱이o
IP 112.♡.218.131
11-01 2024-11-01 23:24:05 / 수정일: 2024-11-01 23:39:10
·
@@원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승소할까요? 통화중에 2년 더 산다고 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이게 구두계약성립의 증거가 된다면, 전세자는 소송해봐야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대로 조용히 있는게 나은가 해서요.. (집주인이 배상능력된다고해도 말이죠.)
@원이
IP 104.♡.84.63
11-02 2024-11-02 06:34:26
·
@o몽롱이o님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증거품으로
1. 녹음파일-계약갱신에 대한 동의
2. 나간다고 했던 문자(내용증명이 더 좋다네요)
있으면 무난하지않을까요

자세한건 변호시와 상담하세요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483
누담
IP 124.♡.66.245
11-04 2024-11-04 13:48:04
·
소송해도 못이길 것 같은데요 ..

재계약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고, 몇개 월 후에 갑자기 퇴거한다고 통보한 상태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2년후에 전세금을 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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