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경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인사과에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퇴사를 하려면 우선 팀장한테 보고하고 논의를 먼저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논의라는 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팀원이 왜 나가고싶어하는지 팀장은 물어 볼것이고,, 면담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설득이 가능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도 면담을 할 것이고 ..
만약 면담을 18일날 한다고치면.
퇴사 논의 결론 1번: 만약에 팀원이 대안에 만족해서 퇴사를 안하게 된다면 그대로 안하는 것.
퇴사 논의 결론 2번: 팀장이 팀원을 설득했으나 팀원은 여전히 나가겠다고 한다..따라서 팀장은 인사과에 퇴사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한다.
-> 이 면담날짜가 사직서 제출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 인사과에서 작성할 18일이 법적 효력이 있는 사직서 제출일인건가요 ??
퇴사 논의 결론3번: 팀장이 팀원을 설득했으나,, 팀장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고 사직서 안받겠다고 한다.
-> 이런 경우 팀장과의 논의가 파토난 것이므로,, 제가 직접 인사과에 팀장과의 논의가 파토 났다. 난 어쨋든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며 내가 작성한 양식의 사직서를 내겠다... 이렇게 되는건지..
퇴사 면담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언제내게 되는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ㅜ
보통의 경우 사직서를 낸 시점으로부터 1개월 더 일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봐서 성립되고 이런거 없어요 안받는게 불가능합니다
기록 남는 형태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통보하고 한달 더 다니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문제될건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입장에선 통보 받고 바로 퇴직처리도 가능합니다
실무자가 바로 그만둬도 곤란한 회사
바로 퇴직처리되면 그것대로 곤란한 재직자
그래서 퇴직일을 협의하는것이죠
즉, 1개월 이내에 시급히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팀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논의를 할 의무도 없고,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지지부진하게 논의해서 퇴사 시기가 늦춰지는 상황을 보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해진 서식의 사직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꼭 그것을 써야 할 필요는 없고, 온라인에서 검색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 날인 후 언급한 셋 중 하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인사팀장, 소속팀장 앞으로 각각 제출 하시거나 복사본을 이메일로 둘에게 보내고 소속팀장에게 면대면으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다만 사직 의사가 확고하지 않거나, 이직할 회사와 협의에 따라 여지를 남기고 싶은 경우라면 인사팀 권고대로 소속 팀장과 논의 후 퇴사 시기를 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직할 회사의 고용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드물게 이직이 엎어지게 되면 퇴사 의사도 철회하고 싶어 질 수도 있으니 대개의 경우는 서로서로 모나지 않게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30일 이상의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