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2년도에 전세계약하고 들어온 전세집에 살고 있읍니다..
아버지도 이제 연로하시고 제가 부양하고 있어서..
미리 아버지 명의의 전세계약을 저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아버지도 그러자고 하시고...
(미리 해야할 사유는 있긴 함니다..말하긴 좀 그렇지만)
절차나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니다.
집주인 (어렷을때부터 삼촌처럼 따르는 분..ㅋㅋ)께서는..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하는시는데..
뭔가 더 있을거 같기두 하구용..;;
1.방법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내려받으셔서 수정하셔서 쓰시면 되고, 공인중개항목 삭제하고 임대인과 아버지, 본인 이렇게 앉아서 쓰심됩니다.
2. 임차인 명의가 가족이라도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신고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3. 아버지와 임대인과의 계약은 그냥 종료시키고, @애니닷님 과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면 되는일인데, 확정일자부분과 보증금의 처리가 신경쓰이실거 같습니다.
4.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건물에 따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지않다면 새로운 계약이니 새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1.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고민해보셔야합니다. 전세금 못돌려받게되니까요. 그러진 않으실것 같지만요.
5. 보증금의처리의 두가지 방법
5-1.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물리적으로 보증금을 아버지가 돌려받고, @애니닷님 이 보증금을 다시 입금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때 별개의 추체로 각각 해야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돌려받으신 금액을 자제분인 @애니닷님 통장을 받으셔서 다시 전송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기때문입니다.
5-2. 돈이 전송이 안되고 영수증만으로 처리한다면, 임대인은 종전 아버지으로부터 자제분 @애니닷님 명의로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어 그 보증금을 만기시에 @애니닷님 이 받은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두거나
5-3 아버님이 돈 받았다는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써주고, 임대인이 @애니닷님 께 돈 받았다는 영수증을 다시 써주는 겁니다. 그걸 계약서랑 묶으면 됩니다.
5-3-1. 이런경우 아버지와 아드님간의 금전대차계약서(돈빌리는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아버지통장으로 입금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5-3-2. 아버지로부터 국가가 정한 증여금내는 (10년에 5천)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빌려서 갚는 방법이 좋긴합니다. 여유가 없으시다면 아버님을 @애니닷님 께서 부양하고계시다고 하니 아버지께 본인의 돈을 드리고 그걸로 가족이 생활하는 방법을 쓰셔도 될것같습니다. 연말정산에 좀 까지겠지만요.
아버님 통장하나 새로 파서 거기서 카드 두개 만들어서 아버님과 본인께서 생활비로 쓰시는방법 같은것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