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와이프가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분다 재혼은 안하셨고 장인어른이
와이프를 길러주셨구요 저와 결혼할시기쯤 장모님이 연락을 주셔서 1~2년에 한번 정도 찾아뵙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달 6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쯤 법무사를 통해 유언 공증을 하셨는데 내용은 재산중 80%(대략 4억 정도) 해당하는 원룸건물과 슈퍼마켓 건물을 7남매중 막내 남동생분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질문드려요
공증을 받은 유언이 우선순위인지 직계가족 외동딸인 와이프가 유산에 대한 1순위 인지 궁금합니다
장모님 공증 2일후 요양원에 저희가 찾아뵈었을때는 사실 장모님이 정신도 혼미하시고 말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유언 공증을 참고인 두분을 모시고 하셨다는것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헌 판결이 나서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장모님 형제 이모님과 삼촌분들은 살며 저희와 단한번도 왕래를 한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유류분 소송을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자녀분은 법적 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셨으니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으니 50% 정도로 예상되며, 피상속인의 간병 등 돌봄을 피상속인의 형제분들이 하셨다면 기여분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알못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0년정도 장모님과 연락하며 상속관련 미리해주신다고 했을때 무언가 해놨어야했나 생각도 들고
건물관련 힘들때 1200만원 빌려드린것도 있고 이혼후 와이프는 양육비 관련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저희 사는 입장에서 없으면 죽겠다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와이프가 너무마 실망이 커서 많이 힘들어 하네요
와이프도 저도 심증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더 화도나구요 근데 이미 받은 공증이고 증인도 있으니 변호사 찾아가 소송이며 머한다 해도 소송비며 변호사 선임비며 유산내 건물관려 빚도있어 사실 금액도 그리크지 않아서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