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의 다 영구입니다. 몇년마다 장애등급 재 판정 받는거로 말이 많아 영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딱지에도 기간 없어요
IP 223.♡.242.38
06-13
2024-06-13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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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nq5lp님 신고해보니 기한 없는게 잘못된 것이 맞았습니다.
멋진상우
IP 106.♡.69.136
06-12
2024-06-12 0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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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일수 있는데 그건 그냥 구청에 신고해보면 되고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장애인 주차장 이용 스티커 발급 대상 장애인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IP 223.♡.242.38
06-13
2024-06-13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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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상우님 보호자용 스티커인데, 그건 차치하고. 겉으로 멀쩡헌데 수티커 발급대상인 장애인운 어떤 장애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utodoor
IP 210.♡.41.89
06-12
2024-06-12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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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간 영구 입니다. 제 지인도 장애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요.
IP 223.♡.242.38
06-13
2024-06-13 0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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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등껍질님 앵 신고해보니 잘못 발급돼서 회수 후 기한 부여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autodoor
IP 210.♡.41.89
06-13
2024-06-13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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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댓글을 잘못 썼네요. 기간 영구 있습니다.
1657
IP 119.♡.220.131
06-12
2024-06-12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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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헬스장 건물에 발달장애아동 센터가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대충 봐도 티가 나는 아이도 있고 바로 옆에서 봐도 그냥 조금 산만한 아이 정도로 보이는 아이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 안나는 장애인들이 꽤 있을껍니다
IP 223.♡.242.38
06-13
2024-06-13 0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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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님 조금 찾어보니 청각장애도 포함되니 말씀대로 티안나는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감사함니다.
● 1. 신고 방법 일단 신고를 하시면 차량번호를 담당공무원이 조회해보고 위반이라면 과태료처분을 하고, 아니라면 '해당 차량은 장애인구역에 주차가능한 차량'이라고 답변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행정 처분이 되지 않고 그냥 자체종결 되는 거고요.
신고하실 떄 유의하실 점은 일단 해당 차량이 1분 이상은 불법주차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어서 신고하시거나, 블박영상으로 1분 이상의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2. 장애인표지 종류 노란색 표지 : 본인운전용, 흰색 표지 : 가족운전용
가장 악질적이면서 가장 잡아내기 힘든 게 흰색 표지입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장애인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명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탑승해있지도 않으면서 가족들이 운전하면서 장애인주차칸에 주차하는 행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사진찍어서 신고해봤자, 담당공무원도 '차량 번호로 조회해보니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답변 밖에 할 수가 없고 처분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차들은 운전자가 하차할 때 장애인이 함께 내리지 않는 걸 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앞에 주차해놓고 블박 영상으로 신고합니다.
● 3. 장애인주차표지 기한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는 표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영구적인 장애라면 기한이 없습니다.
보행장애가 있어야만 장애인주차딱지를 발급해주는데, '보행장애'를 판별하는 기준은 '단순히 걸을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느냐도 포함되어 있어서 외관상 티 안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면 신장투석환자의 경우도 주차할 수 있고요, 양손 절단한 사람의 경우도 주차할 수 있죠. (의수를 하고 있으면 티 안 나겠죠) 그이외 에도 강직석척추장애를 앓는 사람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봐선 티 안 납니다.
저도 발목 쪽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주차발급표지를 받았는데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 4. 장애인구역 주차불가 장애인 또한 장애인이라고 해도 보행장애가 없는 경우는 장애인구역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됩니다. (주차가능, 주차불가 라고 표지에 써있습니다.) 주차불가 표지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IP 223.♡.242.38
06-13
2024-06-13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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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맨1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주차 불가 표지라는 것도 있었군요. 그건 아주 좀 의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맨1
IP 223.♡.145.211
06-13
2024-06-13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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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넵 한가지 더 첨언드리자면
원형 노란색 표지 :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원형 흰색 표지 : 가족운전용 (주차가능) 사각형 표지 : 주차불가
참고하세요~ 사각형은 종류 불문 주차불가라고 보시면 됩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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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마다 장애등급 재 판정 받는거로 말이 많아 영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딱지에도 기간 없어요
제 지인도 장애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요.
대충 봐도 티가 나는 아이도 있고 바로 옆에서 봐도 그냥 조금 산만한 아이 정도로 보이는 아이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 안나는 장애인들이 꽤 있을껍니다
장애인주차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 1. 신고 방법
일단 신고를 하시면 차량번호를 담당공무원이 조회해보고 위반이라면 과태료처분을 하고, 아니라면 '해당 차량은 장애인구역에 주차가능한 차량'이라고 답변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행정 처분이 되지 않고 그냥 자체종결 되는 거고요.
신고하실 떄 유의하실 점은 일단 해당 차량이 1분 이상은 불법주차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어서 신고하시거나,
블박영상으로 1분 이상의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2. 장애인표지 종류
노란색 표지 : 본인운전용,
흰색 표지 : 가족운전용
가장 악질적이면서 가장 잡아내기 힘든 게 흰색 표지입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장애인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명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탑승해있지도 않으면서 가족들이 운전하면서 장애인주차칸에 주차하는 행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사진찍어서 신고해봤자, 담당공무원도 '차량 번호로 조회해보니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답변 밖에 할 수가 없고 처분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차들은 운전자가 하차할 때 장애인이 함께 내리지 않는 걸 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앞에 주차해놓고 블박 영상으로 신고합니다.
● 3. 장애인주차표지 기한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는 표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영구적인 장애라면 기한이 없습니다.
보행장애가 있어야만 장애인주차딱지를 발급해주는데, '보행장애'를 판별하는 기준은
'단순히 걸을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느냐도 포함되어 있어서 외관상 티 안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면 신장투석환자의 경우도 주차할 수 있고요,
양손 절단한 사람의 경우도 주차할 수 있죠. (의수를 하고 있으면 티 안 나겠죠)
그이외 에도 강직석척추장애를 앓는 사람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봐선 티 안 납니다.
저도 발목 쪽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주차발급표지를 받았는데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 4. 장애인구역 주차불가 장애인
또한 장애인이라고 해도 보행장애가 없는 경우는 장애인구역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됩니다.
(주차가능, 주차불가 라고 표지에 써있습니다.)
주차불가 표지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한가지 더 첨언드리자면
원형 노란색 표지 :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원형 흰색 표지 : 가족운전용 (주차가능)
사각형 표지 : 주차불가
참고하세요~
사각형은 종류 불문 주차불가라고 보시면 됩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