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거는 탄력근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월 208시간 까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겁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 기준으로는 월간 160시간이 되겠지만 209시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에서
차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208시간을 넘겨야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장근로 30시간 야간근로수당 총 52시간의 추가 수당은 너희들이 일을 하던 하지 않던간에
이미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160시간을 넘어선 209시간 까지는 추가 수당 없이 너희에게 일을 시키겠다.
이게 맞는건가요?
자세한건 물론 회사에 문의하는게 맞겠지만 문의해서 나온 답변이 이겁니다.
이것도 파트장 팀장에게 cc로 같이 보내서 넌 돈에 대해서 참 민감한가보다 하고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경지팀에서 엿먹이는거죠 이런거 따지고 묻지 말라는 식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해석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수당 지급 기준
평일 18시~22시는 연장 근무시간으로 계산됨
- (단, 석식 지급될 경우 1시간 제외되며 이부분은 4월 석식 지급 기준안 공지하면서 안내될 예정)
평일 22시 이후는 야간 근무시간으로 계산됨.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라
- 연장근로수당 30시간/월 및 야간근로수당 22시간/월이
- 이미 고정 지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달 근무시간이 평일 기준으로 연장 30시간/월이 초과되거나 야간 근로시간이 22시간/월 초과되는 시간에 한하여 지급예정
- (단, 석식 1시간/일 제외 예정)
휴일은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될 예정 (포괄임금제에 미포함)
한달의 총 근무시간 208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적용하지 않고 하루의 근무시간에서 연장, 야간 근무시간을 한달 누적 계산하여
포괄임금제에 따른 시간보다 초과될 경우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 근무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력근무제는 9 to 6를 자기맘대로 7 to 4로 하거나 12 to 9으로 하는걸 말합니다.
회사내 단체협약이 있을지도 모르니 노조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https://aloha-legalclinic.tistory.com/457
원칙적으로는 근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무실 근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뒤끝 생각하지 않으면 일단 근무하신 후 초과근무 시간을 잘 측정해놓으신 다음에
퇴사 후 청구하시면 인용 될겁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안되는 근로 환경이므로)
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직 하려면 또 평판상 쉽지 않죠...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구요.
포괄임금제에 탄력근무제가 더해지면 출퇴근 시간 제약이 없어지는 거구요.
돈으로 환산하면 월급여의 최소 1.5배 정도 될겁니다. 그걸 그냥 쿨한척 포기하는 것도 우습죠.
어디가서 백원도 손해보지 않을 분들이 회사에서 내 돈 시간 건강 뺐어간다는데 쿨한척하고들 있나요?
1)탄력 근무제는 우리가 아는 흔히 주 40시간을 맞추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보통 월 단위로 조정을 많이 합니다-늦게 일어났다고 '오늘은 11시 출근하고 8시까지 일하겠습니다' 이런건 신의성실에도 맞지 않거든요 ^^)
2)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간단히 생각하면 2주 80시간 중 한주는 52시간 한주는 28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항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참고로 4주 160시간, 12주 480시간 평균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삶 자체가 과로해지고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오랜 시간 싸워 지키셨습니다.
3) 끝으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로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208 시간이라고 하신 부분이 이것인지요?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산법을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시간이라면 포괄임금제인데... 좀 복잡하네요)
{(8시간x5일)+(유급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대략 208.57 정도 나오는데 반올림하여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 휴일 2일 중 1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 365일을 주로 나누고 다시 월로 나누는 것은 날짜가 작은 달과 많은 달에도 일정한 급여제공을 위해서입니다.
- 현행 연장근무 최대 12 시간에는 휴일근무도 포함 됩니다.
* 현업 실무에서 빠진 지 좀 되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글들을 보던 중에 마음이 쓰여 괜한 오지랖을 부린것은 아닌지 글쓰고 후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
원래 야근 하면서 야근 수당 받던 분이라면
월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회사가 양아치 짓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말장난으로 공짜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걸로 보이네요
오늘은 6시에 출근했으니 9시간후인 오후 세시에 퇴근하거나
박사과정에 다니므로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4일로 몰아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대학원에 간다거나
이런게 탄력근무제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월소정의 근로시간 약 160시간(정확히173.8시간)을 하면 사실 209시간 채우신겁니다.
그리고 급여 방식이 시급계산 방식인데 시급에 포괄임금은 할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거나 시급여에 포괄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일급여에 시급계산하여 포괄임금하는건 가능)
주5일*8시간 하면 주휴수당 (주 8시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5일 근무에 일 8시간 일하면 시급 * 209시간을 월급(주휴수당 포함) 으로 받는거죠...
209시간은 시급 계산할때 경리나 총무쪽에서 월급 나누기 209하는거지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받는 사람이 따질 문제는 아니예요...
1) 회사에서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셨다고
하셨으니, 회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탄력근로제라고
쓰고 포괄임금제를 공지한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기존부터 포괄(산정)임금제를 시행해 오셨거나,
아니면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함께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3) 기재해두신
'근무수당 지급 기준' 이하의 행들은 회사의 기준을 적으신 것 같습니다.
'평일 18시~22시는 연장 근무시간으로 계산됨'
-->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라
• 연장근로수당 30시간/월 및
야간근로수당 22시간/월이
• 이미 고정 지급되고 있음.
--> 이부분 때문에 기존에도 포괄임금제
(포괄산정임금제라고 쓰는것이
맞아보입니다.)을 시행중이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과 변동이 없는 부분이실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 근무시간이 평일 기준으로
연장 30시간/월이 초과되거나
야간 근로시간이 22시간/월 초과되는 시간에 한하여
지급예정
--> 이부분이 바뀌신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라 바뀌시게
되는 부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휴일은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될 예정
(포괄임금제에 미포함)
-->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4) 위에서 추정하신
'저는 아무리 봐도 208시간을 넘겨야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 큰틀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208시간
(또는 209시간)이 계산하시는 출근시간과는 다릅니다. 위의 댓들에서 다른분들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연장근로 30시간 야간근로수당 총 52시간의 추가 수당은 너희들이 일을 하던 하지 않던간에 이미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160시간을 넘어선 209시간 까지는 추가 수당 없이 너희에게 일을 시키겠다.'
--> 이부분은 이해가 조금 다르신것 같아보입니다.
가) 회사에서 임금에 이미 포함시킨 부분은 위에 적어주신것처럼 '연장근로수당 30시간/월 및 야간근로수당 22시간/월' 로 보시는게 맞을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초과하시면 수당을 지급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나) 다만, 포괄(산정)임금제와 탄력근로제는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 보통 하루 라는 기준에서 봤을때 8시간을 넘게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탄력근로제는 기준 단위가 하루가 아니라 회사 근로자대표과 정한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 그 기준단위가 함께 있으실겁니다. (2주, 한달, 두달, 석달 등입니다.)
그 기준단위 동안 총 근무시간(또는 일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글을 읽어보면 월단위로 하신것 같습니다.)
(이 이상 세부사항으로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출근해서 8시간 넘어서 일을 하시면 '연장근무'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오늘은 10시간 일하셔도 다음날 회사에서 빨리 퇴근하시게 되면 10시간 일하신 날이 '연장근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수당 30시간/월 및 야간근로수당 22시간/월' 의 적용 범위가 더 자유로워 집니다.
기존에는 월 총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되었던간에 일 8시간만 넘게 근무하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다는 '연장근로수당 30시간/월 및 야간근로수당 22시간/월'에서의 시간이 차감되던 것이
앞으로는 탄력근로제의 기준 기간(아마 월단위 인것 같습니다.)내 전체 법정근로시간 대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이 '연장근로수당 30시간/월 및 야간근로수당 22시간/월'에서 차감될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무시하고 간단하게만 가정했습니다.)
- 그럼 회사에서 공짜 노동을 시키냐?라고 볼거냐. 라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은 일을 더 하시면, 어느날은 일을 덜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존 근로조건과 큰 틀에서는 변화되시는게 없을 겁니다.
이 제도가 완전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5)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왜 탄력 근로제를 하나?
보통 2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이 제도가 완전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항
때문입니다. 회사는 유연성을 가져가지만, 직원들은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 논리적으로는 적어집니다.
두번째는 주52시간제에 대한 Risk 관리 차원입니다.
탄력근로 또는 유연근무제가 없으면, 회사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일이 몰리는 주에 52시간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기반으로 추정하다보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적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보니,
내용상 혹시나 제가 모르는 추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양해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 편을 드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탄력근로제라고 공표하고 탄력적이지 않다고 느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는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으로 할지 안할지는 업무량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작성하신 분이 생각하시는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말장난으로 들릴수 있지만, 태생이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채운다. 라는 탄력적 근로의 기본적인 원칙을 밝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연장근무가 많아지면 낮에 근무시간을 줄일지 말지는 회사의 선택 권한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기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연장 근무로 봤다면 월 단위로 계산해서 다음날 빨리 퇴근하게 된다면 연장 근무가
안될 수 있다고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은 빨리 퇴근한다는 개념이 8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 하는 경우
를 빨리 퇴근한다고 말 할 수 있겠죠?
-->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당 40시간 근무는 필수이고 주휴수당 8시간 해서 주당 48시간 근무에
192시간이 실제 월간 근무시간이고 현재와 근무 형태와 평균적으로 주 6일을 근무 하는 형태라면
월간 224시간이 근무가 되는게 맞을까요? 잔업이 없는 상태에서 주 6일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주당 52시간
근무가 넘어가는데 이에대한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이해해야겠죠?
--> 이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무시간은 주휴수당은 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 글에서 언급하신 월간 209시간(208시간)도 계산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당 40시간 + 주휴 8시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평일(근무일)에 몇일 출근했고, 몇시간 근무하셨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 수당을 받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말씀하신대로 하루 최소 8시간 근무를 해야한다는 원칙이 계속 고수된다면,
원글에서 말씀하셨던 '포괄임금'의 시간을 넘어서 근무했느냐, 아니냐만 따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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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8시~22시는 연장 근무시간으로 계산됨
(단, 석식 지급될 경우 1시간 제외되며 이부분은 4월 석식 지급 기준안 공지하면서 안내될 예정)
평일 22시 이후는 야간 근무시간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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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저 해당시간에 근무하셨는지, 아닌지만, 그리고 몇시간이신지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누계가 아래 시간을 넘으셨는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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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30시간/월 및 야간근로수당 22시간/월이
이미 고정 지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달 근무시간이 평일 기준으로 """""""연장 30시간/월이 초과되거나 야간 근로시간이 22시간/월 초과"""되는 시간에 한하여 지급예정 (단, 석식 1시간/일 제외 예정)
------------------------
물론 특이하게, 예외가 되는 달도 한번~두번 있기는 합니다만,
매년 매월 근무일수를 재계산 해봐야 하는 예외라서, 이 부분은 판단하시기 어렵습니다.
(올해 7월이 이런 달입니다. https://guide.flex.team/working-hours-adjustment 단, 관련 업무하시는 분 아니시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기존에 회사가 포괄(산정)임금제를 이미 하시고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2) 이 포괄(산정)임금제의 포괄된 시간을 이번에 변경한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거기에 추가로 1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신것 같습니다.
4)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마구 바꾼것은 아니고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라고 하시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근로조건과 크게 달라지실 것은 없습니다.
수당을 더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포괄(산정)임금제의 기본 포괄된 시간에 변경이 없으면 기본 운영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탄력근무제에 의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려면,
연장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연장근무에 맞춰서 낮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식으로 바뀌는 식의 운영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고 않고는 포괄산정임금제도에 기반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포괄산정해서 임금을 책정했으면,
그시간은 일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마 근무시간이 많으면 많으시지 적어지시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1개월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입니다.
어느 달에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서 법을 위반할 정도로 많아졌다.
(물론 이것도 한도는 있어서 무작정 많이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강제로 근무시간을 줄여서 법적인 기준내에서 근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당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계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회사는 52시간의 안전장치로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했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주 틀린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시간이 더 흐른뒤에 회사 입장에서의 더 적절한 제도 활용방법을 찾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답을 드린것 같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지식이 부족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 부탁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더 적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너무 오지랍인듯 해서 그만 둘까 싶기도 하지만,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적으신 글 보면서 계속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위한 기본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생각하실까. 라는 점입니다.
제가 몇번 그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적었습니다만,
계속해서 209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위한 기본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말씀하시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209시간의 취지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근무시간 209시간+연장근로시간 30시간 = 239시간” 이라는 계산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전 댓글에서 언급 드렸지만, 정말 일반적인 가정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 계산은 209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4월에 주중에 휴일이 하나도 없고, 달력에 출근해야 하는 월~금의 일수가 22일이라고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 계산은
기본근로 시간 (22일 x 8시간 = 176시간) + 연장근로시간 30시간 (이미 포괄되어 지금되고 있는 시간)
= 206시간입니다.
(휴일, 야간은 별도 계산입니다.)
206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는 겁니다.
239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는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별도의 이유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에 노동OK라고 검색해보시면, 전문가들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더 자세하게 문의를 하면 전문가들이 답변을 주십니다.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계산이 맞았든 틀렸든 그런 것들 보다는,
만약 회사가 별도의 이유없이 239시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임금처리를 한다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시거나, 선생님께서 회사와 작심하고 붙어보겠다라고 하시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마음이 생기시거나, 퇴사할때 못받은 임금이 있으니 이를 청구하겠다 등등의 결심이 있으시지 않으시면, 대응이 쉽지 않는게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