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포함 국내법상 원칙적으로는 애초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구요,, 다만 보통 귀찮아서 안하죠...
임차해서 주는거라면 보증금 보호 때문에 요구하는게 아닐까 싶고,, 만약 사택이라면 하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직원이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지자체에 무언가 요구하는 힘이 생겨서일겁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도 그만큼 세금수입이 생기니 그걸 조건으로 기관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구요..
여튼 개인입장에선 어쨋든 주소가 바뀌니 그냥 이사한거랑 효과가 같습니다. 우편물 관리를 조금 해줘야할 수도 있다 정도? 말씀하신 청약 문제도 있구요.
학생이라면 부모님이나 본인이 원래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이라던가 복지제도 수혜 중이라면 해당 요건 등을 고려해야하는데, 직장인이면 해당없을 것 같네요.
달려라국밥
IP 223.♡.148.154
03-21
2024-03-21 0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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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믄자믄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금방가네요 ^^
짤뚱
IP 223.♡.204.135
03-21
2024-03-21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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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이 말씀해주셔서 추가로 기숙사로 전입하는 경우 주민세 납부가 될수 있어서 그건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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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불이익같은 이야기가 아니예요.
전입하면 본인 주민세나 투표 등등 각종 행정도 전입한 지역 기준으로 돌아가겠지요
다만 보통 귀찮아서 안하죠...
임차해서 주는거라면 보증금 보호 때문에 요구하는게 아닐까 싶고,, 만약 사택이라면 하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직원이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지자체에 무언가 요구하는 힘이 생겨서일겁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도 그만큼 세금수입이 생기니 그걸 조건으로 기관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구요..
여튼 개인입장에선 어쨋든 주소가 바뀌니 그냥 이사한거랑 효과가 같습니다.
우편물 관리를 조금 해줘야할 수도 있다 정도?
말씀하신 청약 문제도 있구요.
학생이라면 부모님이나 본인이 원래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이라던가 복지제도 수혜 중이라면 해당 요건 등을 고려해야하는데, 직장인이면 해당없을 것 같네요.
추가로 기숙사로 전입하는 경우 주민세 납부가 될수 있어서
그건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