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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나눠서 써야 되나요? 12

2024-02-06 15:11:58 수정일 : 2024-02-06 15:13:12 223.♡.175.167
만두다섯개

너무 무지하게 어디서 잘못들은건지 연봉에 공제한도만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높으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연봉 4300 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4300 이상이고

환급받을수 있는 원천징수증에 소득세 140 이라고 나와있으면

그냥 신용카드 만으로도 환급 한도를 다 받는 거 아닌가요??

한도가 있어도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증을 따로 써야 되나요??


그냥 환급을 계속 받으니깐 신경을 안 썼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잘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만두다섯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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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aiko
IP 211.♡.181.71
02-06 2024-02-06 15:21:43 / 수정일: 2024-02-06 15:25:42
·
카드사용은 소득공제입니다. 연봉의 25퍼이상 사용분부터 각 적용비율로 300한도로 소득을 적게번거로 쳐준다는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140이 뜬건 다 돌려받은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하고도 소득세를 140낸거라는거구요. 기납부에서 140을뺀걸 환급받는거구요
글쓴이의 소득수준에선 카드를 최대치까지 써봐야 감면되는 예상세액은 40입니다. 기존 사용금액이 있을테니 거기서 아무리더써봐야 결정세액은 120이하로 안걸겁니다(환급금 10~20증가남짓이란소리)
만두다섯개
IP 223.♡.174.103
02-06 2024-02-06 15:30:23 / 수정일: 2024-02-06 15:32:21
·
toshinomiya님// 이번에 돌려 받는 금액은 100 정도 환급 받습니다
본문에 적어 놓은 140 은 제가 납부한 소득세로 제가 최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지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공제 비율에 맞게 나눠서 써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aiko
IP 211.♡.181.71
02-06 2024-02-06 15:38:45 / 수정일: 2024-02-06 15:39:03
·
@만두다섯개님 영수증에나온 결정세액이 140이면 100가량 환급받고도 140을 세금으로낸겁니다. 용어정리부터 제대로하세요.
만두다섯개
IP 223.♡.174.103
02-06 2024-02-06 15:43:38
·
toshinomiya님// 죄송합니다 원천징수를 보고 얘기 하는 게 맞을 거 같네요 ㅠㅠ
만두다섯개
IP 223.♡.174.103
02-06 2024-02-06 15:44:02
·
@aiko님
aiko
IP 211.♡.181.71
02-06 2024-02-06 15:45:30 / 수정일: 2024-02-06 15:57:00
·
@만두다섯개님 결정세액이 40이고 기납부가 140여서 100환급된겁니다.

이정도수준이면 카드 더쓴다고 세금 거의 안줍니다
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알아보는게 낫습니다
100만 더써야 세금 4만원 빠질겁니다
만두다섯개
IP 223.♡.175.159
02-06 2024-02-06 15:48:49
·
toshinomiya님//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랑 한도 맞춰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 해도 될까요??
마르첼
IP 39.♡.94.212
02-06 2024-02-06 17:05:36
·
@만두다섯개님 연봉 4,300의 25% 인 1,075 이상 사용 금액이 3,000이 넘으니 신용카드만 사용했어도 최대 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다 받네요.
자동완성연락처
IP 175.♡.232.24
02-06 2024-02-06 17:05:44 / 수정일: 2024-02-06 17:08:34
·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연봉만큼 쓴다면 뭘 쓰든 비율 상관 없어요 쓰고 싶은거 쓰시면 됩니다. 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있어서 기납부세액이 전액환급이 안되시는거고요.
만두다섯개
IP 223.♡.174.47
02-06 2024-02-06 17:22:13
·
자동완성연락처님// 감사합니다 다름부분에서 찾아서 더 환급받을수 있는거고 카드는 그냥 써야겠네요 공제율이 더 낮아지면 체크도 쓰구여
정말 감사합니다
smilewiz
IP 211.♡.80.136
02-06 2024-02-06 17:10:55
·
연말정산은 소득이 확정되는 연말에 세금을 몰아내면 부담이 많으니 월급에 비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먼저 떼고나서 소득이 확정된 연말이 지나서 각종 공제항목에 따라 확정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140만원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다한 결정세액이 40만원이니 추가적인 공제를 노린다면 40만원어치까지만 노리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소득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을 과세분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채우려면 2000만원 소비하면 되지만, 체크카드로 1000만원만 소비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일수 있다면 2000만원 신용카드 소비대신 1000만원 체크카드 소비가 낫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만 이 한도들 다 채울수 있으면 체크카드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절세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하는데 연소득 4300이시면 과세표준 구간이 1500초과 5000미만이라서 해당구간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 15% 적용하면 소득세 45만원이 절감됩니다. 이 45만원이 기납부세액 140만원에서 환급된 금액의 일부일겁니다.
만두다섯개
IP 223.♡.175.138
02-06 2024-02-06 17:22:54
·
smilewiz님// 네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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