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를 여태 안하다가 내일 하기로 했는데요
알아봤더니 '증인' 혹은 '증인의 도장'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증인 or 도장이 있어야 하나요?
서명란이 공백이면 안되것습디다..
민법 제812조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을 데려가야 할 필요는 없고, 담당공무원이 증인에게 확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별 실효성은 없는 조항이지요.
인터넷에서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미리 작성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둘중에 한명만 가도 되거든요. 증인도 유명무실하고요.
가끔 무단 혼인신고 된 사건들이 나오죠.
물론 그분들께 물어보지 않고 가짜로 싸인을 직접해도 구청 직원이 받아주긴 하는데...
정말정말 만약에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증인된 분이 자기 허락없이 싸인을 도용했다고 하면
님은 공문서위조죄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