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자동차보험 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정도 친누나 혹은 친구의 차를 운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누나 혹은 친구가 자신의 차량 보험에 단기간운전자 범위변경을 통해 보험을 들고 제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래 두 특약을 들면...
제가 다를차를 운전했을때 기본적인 대인/대물 커버가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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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1,89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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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입니다.(단, 차량손해는 제외)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다른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이면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 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부모의 법률상 배우자
(단, 위에서 열거한 피보험자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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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III (1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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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해당 자동차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입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다른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이면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 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부모의 법률상 배우자
(단, 위에서 열거한 피보험자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은 차에 딸려있는거고 보험가입자가아닌사람이 사고를내면 대인1만 보상하고 대물1은 보상하지않습니다. 그이후 저 특약은 대물2와 대인2만 보상하는겁니다 보험사마다 대인1 대물1 보장특약이 별도로 있는편입니다
즉 남의차를몰면서 남에게 피해안주려는목적이면 해당특약으론 커버되지않습니다. 또한 운전중사고만 보호되며 정차 주차과정이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만 보상됩니다(아파트내부도로 등 비보상)
그리고 차량손해부분 별도특약도 내 자차는 100만원인데 특약으로 1억짜리몰다 1천만원사고냈다하면 1천보상하지않습니다.
풀커버를위해선 결국원데이보험들어야합니다
상대방보험의 단기운전자늘리는건 커버는되지만 사고시 자기부담금 할증 할인삭제는 차주가지니까 역시 좋은선택은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