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라고 하면서
토렌트로 영화 다운받은 이력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에 토렌트는 설치돠어 있으나
수사관이라는 분이 알려준 시기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영화 제목도 처음 들어 보고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도
해당 기간 전후로 몇 달간은 사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전화해서 알려드렸는데
집에 방문하여 PC를 확인해 본다고 하여 (오늘밤)
알겠다고 하고 시간약속을 잡았는데
회사동료가 이상하다고 경찰서에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당연히(?)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료분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하기도 합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은 18시 이후라 전화를 안 받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간에도 사용 안 하고 해당 이름으로 PC에서 파일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저 같으면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낮에 민원실로 확인할거같아요.
저작권법 위반은 아래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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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온 번호 앞 4자리(국번)이 해당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국번이라 (구글링해서 확인) 전혀 의심 안 했는데
혹시나 해서 직접 해당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은 18시까지만 운영해서 전화를 안 받아
직접 갔는데
정문에서 사정을 얘기하니 사무실로 연결해서
실제 수사관 본인 분이 나오셨고
사칭하는 사건도 있다 보니 혹시나 해서 왔다고 하니
잘하셨다고, 이해한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같이 와서 직접 PC를 점검하셨습니다.
삭제된 것까지도 모두 찾아내는 특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색하였는데
해당 시기 전후에 사용한 이력도 없었고
파일명이나 확장자 같은 걸로 찾아 봤는데도 없었습니다.
초등생 아이가 사용하는 PC도 점검하였는데
거기에는 토렌트 자체가 아예 없었구요.
영장은 협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요청해서 받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집에 방문해서
점검하시라고 하니 영장까지는 안 한거라고 하셨습니다.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가셨는데
일단 확인한 내용대로 보고를 하시는거고
이후 절차는 그 이후에 결정되는거 같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런식으로도 일한다는게 신기하군요. 진짜 범죄자라면? 이거 잡을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방식이네요.
저도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증거인멸(?) 이런걸로 괜히 더 안 좋게 보일까 봐
그냥 토렌트 프로그램도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뒀네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귀가하는 시간을 고려해 잡은 것이고
수사관님이 정한건 아니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는건 꼭 필요한 절차겠지요.
어쨌든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위로 드립니다. ㅜ.ㅜ
수사관분들이나 경찰서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있겠지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나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일이 밀려 쌓여 있을 때나 사건이 많거나 적거나.. 그래도 선의를 갖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 주신다고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