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뒤늦게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알았습니다.
일단 엇그제 회사 경리에게 장애인 증명서는 제출하였구요.
2021, 2022년 경정청구를 하려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신고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애인으로 수정해서 200만원 공제하고 신청하였습니다.
유투브에서 말하던 소득에 따라 틀리다고 하지만 3만7천여원정도 환급예정이라고 뜨더라구요 ㅜㅜ
우선 2021년도만 신청했구요. 2022년도 신청하려고 클릭하니깐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 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독 경정청구 대상 아님"
이라고 나옵니다. 신청 자체를 할수가 없네요.
이러면 환급을 많이 받았고 더이상 신청할수없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냥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세무서 전화해보니 전화는 받지를 않고 여쭤봅니다 ㅜㅜ
너무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궁금한게, 냈던 세금액이라는게 어디부분인가요? 알고는 있고 싶어서요.
그게 제가 환급받을수있는 최대급액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 제출만하고 그냥 돌려받으면 받는대로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