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일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었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약 5초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낸 사람은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했다고 하는데, 반대편의 보행신호가 켜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바로 응급실가서 머리 CT를 찍었는데,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과실이지만 개인 킥보드라서 보험도 없어서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내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것은 좋아지고 있는데, 뇌진탕 후유증이 있어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무보험차상해는 진단 등급에 따라 금액이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뇌진탕은 160만원)
1.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고이긴 하나 전치 3주 사고라서 형사 합의금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합의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은 무보험차상해 한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나한테 금전적 이익은 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2. 치료를 계속하다가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가해자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대학원생입니다.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