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랑 오피스가 만료되서 제품키 인증하라고 계속 뜨는데
여간 귀찮은게 아니네요
kms 쓰자니 조금 불안해서 못쓰고 있습니다 자료+회사컴터....
인터넷 검색하니 1만원 돈이면 두개의 제품키를 판매하는거 같은데
이런거 사도 괜찮은건가요? 컴터에 귀속되는거라하던데....
1만원 상관은 없지만 사기만 안당하면 됩니다.
윈도우랑 오피스가 만료되서 제품키 인증하라고 계속 뜨는데
여간 귀찮은게 아니네요
kms 쓰자니 조금 불안해서 못쓰고 있습니다 자료+회사컴터....
인터넷 검색하니 1만원 돈이면 두개의 제품키를 판매하는거 같은데
이런거 사도 괜찮은건가요? 컴터에 귀속되는거라하던데....
1만원 상관은 없지만 사기만 안당하면 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몇 십만원 제품을 5원천에 팔면 몇십만원짜리를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나요?
1. FPP (Full Packaged Product)
- 온라인이나 대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풀 패키지 형태로 작은 박스에 설치용 USB와 제품 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 한 대의 컴퓨터에서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고, 메인보드나 PC를 교체할 시에도 해당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정품인증이 가능합니다.
2. ESD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 FPP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FPP처럼 박스와 구성품으로 아닌 디지털 라이센스 제품입니다.
- Email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PP와 같이 한 대의 PC를 교체하거나 메인보드 등 하드웨어를 교체하여도 재설치가 가능합니다.
- 설치용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M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인증만 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DSP (Delivery Service Pack)
- 구매 시에 작은 박스에 제품과 시리얼 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 대의 컴퓨터에는 재설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컴퓨터에는 재설치가 불가능합니다.
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일반적인 대기업 브랜드 PC를 구매 시 미리 설치된 상품으로 DSP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 브랜드 PC 또는 노트북에 "COA"라 불리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것이 특징입니다.
- 다른 PC로 설치할 수 없으며, COA가 손상이 되면 라이센스 권한 역시 상실됩니다.
윈도우 종류는 저 네가진데 정품은 마소본사나 단지 몇 군데의 정식 대리점에서만 판매되고 있고 다른곳에서 구입하는 모든게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을 편법으로 사용하는것일 뿐입니다.
그나마 싸게 사는 방법은 정식대리점이 가끔 세일할 때 사는 방법 뿐입니다.
회사용인게 좀 애매하긴 한데, 궁금해서 제가 직접 사봤고 설치까지 해봤습니다.
라이센스 유형이 아마 회사 내에서 몇대단위 인증해서 쓰겠다 라는걸? 파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불법인가 아닌가 사고나서 마소코리아에 물어봤습니다.
모른뎁니다... 시디키 불러줘볼까요 해도 상관없다 합니다..
몇년 전이긴 해서 요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사용이면 회사에 정품으로 사달라고 하세요. 정품해봤자 얼마나 한다고요.
→ 그게 볼륨라이센스인데 애초에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한 라이센스라 돈주고 구입해도 어차피 유효하지 않은 라이센스입니다.
상담원은 중고 키의 출처, 유효성, 합법성을 검증해줄 이유가 없으니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게 너무나 당연하구요.
개인이 쓰는 건 단속을 안 하니까 관심도 없고 더욱이 시리얼 번호를 인증? 확인?까지 해주면 안되죠. '불법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의 정품키입니다' 라고 확인해줄 순 없잖아요.
집에서 쓰는 건 단속을 안하니까 저는 개인이 쓰는건 자유라고 했습니다. 전 그것도 싫어서 몇 년 지난 오피스 싸게 팔 때 영구소장용 정품으로 주문합니다. 하이마트에서 5만원 미만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팔아서 사기는 쉽지 않네요. 2016 버젼쓰다 2019버젼 구매한게 2년 전인가? 얼마 안되었네요. 보니까 2021 버젼은 올해 9만원대에 종종 세일했네요. 근데 집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볼게 아니라서 2019 버젼으로 충분해서 업그레이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확실히 드러나는 건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쓸 때죠. 단속 나오면 1,000% 벌금 나옵니다. 벌금 나오나 안 나오나 내기 하셔도 좋습니다.(치킨 내기 좋아합니다^^) 벌금 무는데도 불법 아니라고 할 순 없겠죠?
만일 마소의 정책이 바뀌어서 집에 쓰는것도 단속하겠다 하면 님은 벌금을 내야합니다. 법으로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 단속을 안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님은 저작권 법을 어기고 쓰고 있기에 불법이 맞구요. 저작권 법을 한 번 봐보세요. 명확히 불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깐 바로 마소에 연락을 해본거죠.
그러니깐 나 불법 쓰고있는데? 라고 말을 해줘도 몰라 마소코리아랑은 상관없어. 라는 답이 왔단걸 말씀드린거고,
제 표현이 부족해서 윗 내용을 정정해야겠네요. 불법인데 잡을 마음이 없다? 같이요.
글구 회사꺼면 걍 회사에 사달라고 하랬는데 ㅜ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