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한것은 아니고,,,,
개발이 아직 안된 시골사거리에 마트를 입점하는 조건으로 3천5백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마트가 입점하면 유동인구가 늘고 인근에 저의 토지가격도 상승하고 저의 사업도 번창할 수 있어서요
계약금 5백만원은 계좌 이체로 건냈고 나머지 3천만원을 줘야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비용처리할 일도 없고 ... 그냥 계좌이체로 넘겨줬으면 하는데
받는 쪽에서는 개인간 증여세를 걱정하여 현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증여세가 10프로가 넘는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3천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할 때 제가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추후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입증을 해야하는 일이 생기나요 ?
아는 사이라서 현찰로 받고 안받았다고 우기거나 도망갈 염려는 없습니다. (현찰을 받았다고 확인서도 써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당해서 세금을 내야할 때 혹시 제가 세금을 내줘야 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상대방에서는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현금인출 할 때 기록이 남으니... 나중에 제가 문제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0만원씩 자주 인출해서 돈을 조금씩 주는 방법은 너무 귀찮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불편해서요)
그리고 확인서 써준다면서요. 그것으로 증빙하면 되죠.
문제는 "아는 사이라서 현찰로 받고 안받았다고 우기거나 도망갈 염려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거 절대 안믿구요. 돈거래는 원래 아는 사이가 더 사기 잘 칩니다.
영수증을 철저하게 잘 받아두세요. 그리고 계약서도 쓰셔야지요.
돈 거래는 개인관계 따지지 말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세요.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이에 몇천이 오고가는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뭐 열심히 찾아보면 있기야 하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