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서류를 뽑으실 때도 본인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부모 중 한명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모가 나오려면 외조부 혹은 외조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으로, 조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은 되는데 온라인으로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모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외조부모 기준 한장(이모-외조부모), 어머니(외조부모-어머니-본인) 기준으로 한장 이렇게 두장이 필요할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제 가정이 있는데, 제꺼를 뽑으면 제가 아빠로 아내와 아이들이 나오지만,
아버지 위주로 뽑으면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형동생이 나옵니다
엄니/아버지(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가족관계증명서가ㅡ발급이 되나요
추가: 아래에 다른분이 돌아가신분 기준으로도 가족관계증명 발급이 될거라 하시네요. 인터넷은 안되고 방문으로요. 저도 새로 알았네요.
SKT온가족할인 처음 결합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이 당황하곤 하죠. ㅎㅎ
형제자매가 나오려면, 부모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보세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초본에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모가 나오려면 외조부 혹은 외조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으로, 조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은 되는데 온라인으로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모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외조부모 기준 한장(이모-외조부모), 어머니(외조부모-어머니-본인) 기준으로 한장 이렇게 두장이 필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