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까 공용요금이라 사용하든 안하든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관리소장이 몇푼안하는 금액이니 문제 없다고 하길래
"아니 소장님. 몇푼 안하는거지만 전혀 사용을 안하는데 왜 사용료를 내야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더니
공용요금이라 어쩔수 없다고 얘기해서 알았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저층(1~2층)은 사용안하면 안낸다고 한거 같은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파트 마다 룰이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까 공용요금이라 사용하든 안하든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관리소장이 몇푼안하는 금액이니 문제 없다고 하길래
"아니 소장님. 몇푼 안하는거지만 전혀 사용을 안하는데 왜 사용료를 내야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더니
공용요금이라 어쩔수 없다고 얘기해서 알았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저층(1~2층)은 사용안하면 안낸다고 한거 같은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파트 마다 룰이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살던 곳은 지하주차장 있어도 1,2 층은 돈 안냈는데 (대신 2층은 안서는)....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 계셔서. 옆집에 양해 구하고 돈내고 2등도 서게 했던 적은 있네요.
아파트 내 규약 따라 가지 않을라나요.
당연히 열람 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 연결이없다거나 저층부에 사용제한이 걸려있지않은한 감면하는곳은 딱히없을겁니다
노인이 없어도 노인정 관리비를 내야하고, 어린이가 없어도 놀이터 관리비를 내야합니다.
차가 없어도 주차장 개보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없는 건물보다 높게 나오고, 그 혜택도 1층이 가져간다는거죠.
쉽게 말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1층보다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의 1층이 집 값이 높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