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KBS가 수신료 대상을 관리한다고 보면, 계속 수신료를 안내면 미납금이 쌓일테고 법적으로는 나중에 재산 압류 같은 것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금액 이상 미납이 되게 되면 신용사에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등록을 할 수도 있구요. 차라리 없다고 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불합리하죠. 국민 대부분이 TV안테나로 보기 보다는 제 3사업자를 통해 TV를 보고 혹은 공중파는 보지 않고 OTT로 소비하시는 분이 많고 앞으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날텐데 아직까지는 방송법에 따라 수신기를 가진 사람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lulumeya
IP 211.♡.155.90
11-19
2023-11-19 1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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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rainFicial님 이해가 안가지만 그렇다면 계속 낼 수 밖에 없겠네요.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 신변 보전에만 급급하는 워터멜론 국회의원들 탓하게 되네요.
기타누락자
IP 121.♡.93.189
11-19
2023-11-19 20:08:09
·
저는 tv 2대 있었는데 한 대 나눔 후에 한 대가 남은 상태에서 전화해서 tv 이제 안 볼꺼다 하니 집에 tv가 있는지 확인차 방문 드릴 수 있다고 해서 tv 1대 남은 거 처분 후에 다시 연락 달라고 해서 처분 하고 나서 전화 드렸더니 tv 어디로 갔냐 꼬치 꼬치 여쭤 보시더라구요. 여자 저차 해서 나눔 했고 어디로 갔다 했더니 그 뒤로 빼 주더라구요. 다 그런건 아닌데, 조사 나가는 경우 협조 부탁드린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lulumeya
IP 211.♡.155.90
11-19
2023-11-19 2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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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누락자님 오, 생각보다 까다롭군요~
meeeen
IP 218.♡.155.253
11-19
2023-11-19 2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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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으로, 나는 어차피 지상파 TV 안보니까 당당하게 안내도 되겠지 ? (TV가 있든 없든) 생각했었는데... 각잡고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ㅜㅜ 이게 법으로.. TV 볼 수 있는 수신기가 달린 제품이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KBS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전에는 저 수신료가 지금 돈으로 약 4만원 정도 했다고 하네요.. (아마 그 당시도 2500원 근처 였을거에요.)
지금은 큰 돈은 아니지만 참 아쉬운 돈이 되었죠. 시대가 바뀌어서.. KBS에서 수신료의 가치를 좀 실현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lulumeya
IP 211.♡.155.90
11-20
2023-11-20 02:24:06
·
@meeeen님 헐.. 2500 원으로 유지된지 오래되었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jun9028
IP 121.♡.159.32
11-20
2023-11-20 02:06:48
·
직접 애들 땜에 티비 없었을때 수신료 제외 요청 했을때. 티비 있는지, 또는 PC가 있는데 모니터나 PC에 티비 수신 기능이 있는지를 물어 보더라구요. 아파트 거주중이라 관리사무소에 제외 요청 했고 방문해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실제 나와서 확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와이프 작업실로 임대했을때도 티비가 없어서 그때는 한전에 제와 요청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요청하고 티비 없다고 말 하고 전기비에서 수신료 제외 받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티비 구입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티비 있어서 청구 요청 해서 지금은 관리비에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아파트의 경우 부엌에 작은 티비가 달려 있다면 그거 때문에 티비 수신료 제외 안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lulumeya
IP 211.♡.155.90
11-20
2023-11-20 02:25:18
·
@jun9028님 그냥 TV 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하니 뭐 어쨋든 계속 내야겠네요. 수신료의 가치.. 현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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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늘어날텐데 아직까지는 방송법에 따라 수신기를 가진 사람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했었는데...
각잡고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ㅜㅜ
이게 법으로.. TV 볼 수 있는 수신기가 달린 제품이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KBS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전에는 저 수신료가 지금 돈으로 약 4만원 정도 했다고 하네요.. (아마 그 당시도 2500원 근처 였을거에요.)
지금은 큰 돈은 아니지만 참 아쉬운 돈이 되었죠. 시대가 바뀌어서..
KBS에서 수신료의 가치를 좀 실현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티비 있는지, 또는 PC가 있는데 모니터나 PC에 티비 수신 기능이 있는지를 물어 보더라구요.
아파트 거주중이라 관리사무소에 제외 요청 했고 방문해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실제 나와서 확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와이프 작업실로 임대했을때도 티비가 없어서
그때는 한전에 제와 요청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요청하고
티비 없다고 말 하고 전기비에서 수신료 제외 받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티비 구입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티비 있어서 청구 요청 해서 지금은 관리비에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아파트의 경우 부엌에 작은 티비가 달려 있다면 그거 때문에 티비 수신료 제외 안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