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 옷을 사려고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둘러보는데..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구요..
해당 상품은 바코드 일부분이 블라인드 처리 후 출고됩니다.
이는 상품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정품/가품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가까운 매장에서의 구매를 권해드립니다.
※ 이로 인한 교환 및 반품 요청시 고객부담 배송비가 발생됩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옷의 정품, 가품여부는 소매 내 RFID 로 확인 할 수 있다하는데… 저 행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1~2 업체가 아니라 6개 쇼핑몰 정도 둘러봤는데 모두 저런 문구가 있네요..
어떠한 이유일까요..? 상품 정보 유출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유출인지 감이 안오네요..!
상품링크를봐야알지요
뭐가되었던 라벨손대면 일반적으로 정상유통제품아닙니다(유통루트가 다른게(샘플 사내판매 교환환불불가조건 클리어런스등 가장 베스트케이스고 보통은 짭이거든요)
쇼핑몰을보는게아니라 그밑의 판매자 정보나 위탁판매자 정보 반품장소를 보세요. 직영이 아니고 중개거래로 등록되어있을거고 총판 자격도없는 개인이나 듣보업체 이런식이죠.
수입품이라 케어라벨 위에 스티커 라벨이면 바코드가 있을수는 있겠네요
고급브랜드면 RFID인데 그거 훼손은 트롤이고요
종이택 절반 자르는거면 별 의미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