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중인데 우회전 하려는 뒷차가 빵빵해도 안비켜줘도 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우가 아니고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고
직진불가 표시가 없고 신호 건너편에 차선도 이어져 있습니다. 즉 직진이 가능한 우회전 차선입니다.
이때도 뒷차를 위해 양보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만약 없다면 직우랑 우랑 같단뜻인데,
왜 헷갈리게 두개가 따로 있는걸까요?
그런데 직우가 아니고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고
직진불가 표시가 없고 신호 건너편에 차선도 이어져 있습니다. 즉 직진이 가능한 우회전 차선입니다.
이때도 뒷차를 위해 양보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만약 없다면 직우랑 우랑 같단뜻인데,
왜 헷갈리게 두개가 따로 있는걸까요?
그러므로 뒷차를 위해 양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걸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나, 저처럼 있는거만 생각하는거나 어떤게 맞는지는 잘.....
금지형 표시는 지시표시라네요 … ㄷㄷ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음에도 해당 행위를 위반으로 분류하는 케이스에 대해 법적 다툼이 생기다보니
명확히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의 뜻으로 보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블랙리스트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지를 그을 때 되는거/안되는거 빈틈없게 써야 하니
반드시 우회전에는 직우표시를 하던가 우회전과 직진금지 표시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이상하게 우회전 표지만 그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이게 왜 구청에서 그렇게 자꾸 긋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 곳은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나...싶기도 하고요
우회전 표지에 직진금지 표지가 없으면 앞 연장 차로가 없어지는 경우에 직진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끼어들면 빵~했었는데 말이죠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직진이 목적이면 그냥 직진 차선에 서는걸 추천합니다
당장 위에분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직진이 목적이면 그냥 직진 차선에 서는걸 추천한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회전 표시만 있으면 우회전 전용도로라고.. 오해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아니 그럼 왜 우회전 표시만 해놓은거냐 하다못해 우회전 우선도로라도 되는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봤네요………..;;;;;;;;그러다가 매너 이야기로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직진이 가능한 것을 기본으로 삼고 우회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안잡혀있어서 그런것이겠죠 즉 우회전 표시는 지시가 아닌 안내표시라는 것을요. 금지표시가 있을 때에만 지시가 된다는 것을요. ) 과태료 대상이 아닌 이유가 ‘우회전 전용 도로이지만 (직진금지표시가 없는이상 우회전 전용도로가 아님) 과태료는 매기지 않겠다가 아니라 ’ 당연히 직진 우회전 둘 다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앞 차 운전자와 많이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틀렸던 걸 알았습니다
우회전 가능이고 직진시 차선이 있는 경우의 양보는
위의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왜 바닥표시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회전 가능이고 직진시 차선이 없는 경우는 양보의무는 없지만 양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차선에서는 직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교통법규는 금지만 지키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 금지표시만 해줘도 이런 논란과 고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