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AI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콘솔한당 ·소시당 ·PC튜닝한당 ·소셜게임한당 ·키보드당 ·테니스친당 ·VR당 ·육아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갖고다닌당 ·바다건너당 ·노젓는당 ·물고기당 ·ADHD당 ·골프당 ·클다방 ·나스당 ·냐옹이당 ·IoT당 ·어학당 ·레고당 ·라즈베리파이당 ·달린당 ·여행을떠난당 ·방송한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아무거나질문

법률 직진우회전 차선 말고 그냥 우회전 차선에서도 양보해야하나요? 9

2023-11-01 23:50:37 61.♡.13.22
땅후니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중인데 우회전 하려는 뒷차가 빵빵해도 안비켜줘도 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우가 아니고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고
직진불가 표시가 없고 신호 건너편에 차선도 이어져 있습니다. 즉 직진이 가능한 우회전 차선입니다.
 
이때도 뒷차를 위해 양보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만약 없다면 직우랑 우랑 같단뜻인데,
왜 헷갈리게 두개가 따로 있는걸까요?
땅후니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
kobyeongho
IP 114.♡.13.104
11-02 2023-11-02 00:01:40
·
제 생각엔 반대로 직진가능 표시가 없으니 직진하면 벌칙금 대상(뭐?! 아시죠?? ^^)이 될거 같고, 직진이 가능하다는 표시는 없으니 원칙적으로 직진은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회전 차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뒷차를 위해 양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걸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나, 저처럼 있는거만 생각하는거나 어떤게 맞는지는 잘.....
땅후니
IP 61.♡.13.22
11-02 2023-11-02 00:04:34
·
kobyeongho님// 직진가능표시가 없어도 직진불가 표시가 없어서 직진 가능합니다. 과태료 대상 아니에요.
연유
IP 121.♡.183.98
11-02 2023-11-02 00:07:51 / 수정일: 2023-11-02 00:08:51
·
가능형 표시는 보조표시고,
금지형 표시는 지시표시라네요 … ㄷㄷ
돌마루™
IP 101.♡.58.118
11-02 2023-11-02 00:20:42
·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비워주는게 좋긴 하죠.
nanothings
IP 121.♡.240.206
11-02 2023-11-02 00:30:50
·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로교통법 초기에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표기를 했는데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음에도 해당 행위를 위반으로 분류하는 케이스에 대해 법적 다툼이 생기다보니
명확히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의 뜻으로 보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블랙리스트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지를 그을 때 되는거/안되는거 빈틈없게 써야 하니
반드시 우회전에는 직우표시를 하던가 우회전과 직진금지 표시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이상하게 우회전 표지만 그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이게 왜 구청에서 그렇게 자꾸 긋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 곳은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나...싶기도 하고요

우회전 표지에 직진금지 표지가 없으면 앞 연장 차로가 없어지는 경우에 직진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끼어들면 빵~했었는데 말이죠
아시드
IP 223.♡.207.241
11-02 2023-11-02 09:55:16 / 수정일: 2023-11-02 09:55:23
·
@nanothings님 그런 경우는 대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인가 안전운전 의무위반인가 그게 적용된다고 했어요
LinkeneitoR
IP 210.♡.105.1
11-02 2023-11-02 08:43:55
·
직진 금지가 없는 상황에서 직진을 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직진이 목적이면 그냥 직진 차선에 서는걸 추천합니다
아시드
IP 223.♡.207.241
11-02 2023-11-02 08:59:58 / 수정일: 2023-11-02 09:10:17
·
제가 전에 이것이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비켜줄 의무 없습니다 우회전 전용도로가 아니라 직진은 당연히 가능하고(교차로 다음 차선이 좁아지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 여기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안내표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우회전 표시만 있으면 우회준 전용도로인줄 알죠………. 그런 분들께 비보호 좌회전 표시만 있으면 비보호 좌회전 전용도로냐 여쭤보면 그게 아닌건 또 압니다… 이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니 아예 직우로 통일표시해주면 좋을건데 우회전 표시만 해놓는건 한문철 변호사는 페인트값 아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하더라구요(저는 추가로 차선표시 하는 사람들도 일반사람처럼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장 위에분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직진이 목적이면 그냥 직진 차선에 서는걸 추천한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회전 표시만 있으면 우회전 전용도로라고.. 오해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아니 그럼 왜 우회전 표시만 해놓은거냐 하다못해 우회전 우선도로라도 되는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봤네요………..;;;;;;;;그러다가 매너 이야기로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직진이 가능한 것을 기본으로 삼고 우회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안잡혀있어서 그런것이겠죠 즉 우회전 표시는 지시가 아닌 안내표시라는 것을요. 금지표시가 있을 때에만 지시가 된다는 것을요. ) 과태료 대상이 아닌 이유가 ‘우회전 전용 도로이지만 (직진금지표시가 없는이상 우회전 전용도로가 아님) 과태료는 매기지 않겠다가 아니라 ’ 당연히 직진 우회전 둘 다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몽룡이와춘향이
IP 14.♡.27.219
11-02 2023-11-02 10:30:45
·
직우회전 가능일 때 양보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앞 차 운전자와 많이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틀렸던 걸 알았습니다

우회전 가능이고 직진시 차선이 있는 경우의 양보는
위의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왜 바닥표시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회전 가능이고 직진시 차선이 없는 경우는 양보의무는 없지만 양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차선에서는 직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교통법규는 금지만 지키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 금지표시만 해줘도 이런 논란과 고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