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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준다는데... 19

2023-10-31 23:40:10 121.♡.114.199
브로도

전세 보증금 2억 중 역전세로 인하여 현재 시세가 1.6억 정도고

본인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2천정도라

남은 2천은 1년 이내에 갚는다는데....(이자 치르면서)


아무리 역전세난이라지만 보증금을 다 못받고 나가는게 말이 되는건가 싶은데...


혹시 사정상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2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담보+공증 받아놓으면 될까요...

2천만원을 제가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식인데요...

요즘 이거 땜에 잠도 못자고 미치겠습니다...

브로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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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카스트로폴로스744
IP 211.♡.82.127
10-31 2023-10-31 23:48:37 / 수정일: 2023-10-31 23:50:28
·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 전세권 등기부터 걸어두겠습니다. 융통 자금이 그때가서 말바꾸기로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요. 전입돠 짐 빼시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더 골치아픈 긴 소송전이 되어야할수도 있겠습니다.
따지자면 공증과 차용증도 법정에선 참고자료로 인정될 쁜입니다. 동의하시면 한달분의 이자만 받더라도 합의한게 되어버립니다. 집주인분이 어떤 성향이셨는진 모르지만, 돈과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고안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한두푼이 아니기도 하고요. 원만히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을 고려하셔야합니다.
계약만료시점부터 전세권등기~소송이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이고 이 경우에도 밀린기간 법정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글쓴분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제시하는 근액보다 이자는 많이 받겠지만요. 대략 연 10-12%정도 책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NPV
IP 39.♡.206.237
11-01 2023-11-01 00:37:59
·
@카스트로폴로스744님

임차권등기 말씀하시는거죠?
masquerade
IP 210.♡.146.151
11-01 2023-11-01 00:36:11
·
2천에 대한 근저당을 다음 세입자 앞에 잡아달라고 해보세요.
하하호호@@@
IP 59.♡.235.23
11-01 2023-11-01 23:23:12
·
@masquerade님 후순위가 될텐데 새로운 임차인이 받아 들일리가 없지 않을까요...
masquerade
IP 210.♡.146.151
11-01 2023-11-01 23:27:16
·
@하하호호@@@님

앞에 넣는다도 허락 받는게 아니라

새 세입자 계약전에 근저당 등기해야죠
하하호호@@@
IP 59.♡.235.23
11-01 2023-11-01 23:35:31
·
@masquerade님 근저당도 허락을 받아야지 강제로 등기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 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취지는 공감합니다.
masquerade
IP 210.♡.146.151
11-01 2023-11-01 23:37:48
·
@하하호호@@@님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액 얻어맞는것 보다야 2천( 근저당은 좀 더 걸겠지만요) 만 얻어맞는게 더 낫겠죠.
하하호호@@@
IP 59.♡.235.23
11-01 2023-11-01 23:45:32 / 수정일: 2023-11-01 23:46:35
·
@masquerade님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자충수가 될테니...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차지 못할거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저 집에 은행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다른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임차인분들이 깨끗한 것만 찾아서 임대인이 1억 8천이 확실하게 확보됐다면 모를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거기에 2000만원을 주는 형태면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willson
IP 175.♡.14.251
11-01 2023-11-01 00:46:53
·
저라면 일단 준다고 할때 1.8억 받아놓고 보증금 2천에 월세로 계약해서 더 살겠네요. 전세가 지금 여기저기 터지고 있어서 아예 한푼도 못주는데도 많다고 들어서요. 다른데 전세로 들어가는것도 골치아플것 같고요.
일단 현금을 최대한 받아놓고 보증금2천은 우선변제대상 소액보증금 범위니까 좀 불안함이 덜 할것 같아요.
브로도
IP 121.♡.228.50
11-01 2023-11-01 00:53:11
·
@willson님 근데 제가 내년에 이사가야 하는 사정을 집주인이 알고 있어서요...
아찌
IP 58.♡.154.25
11-01 2023-11-01 03:16:30 / 수정일: 2023-11-01 03:17:10
·
@willson님 제 생각은 집주인한테 1.8억이 당장 있지 않을거 같습니다
저 1.6억도 다음 사람 들어와야 생길 돈으로 보입니다
리리리코더
IP 157.♡.254.211
11-01 2023-11-01 02:31:36
·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떠신지요? 그게 원리가,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선생님께 내 주고,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받는 형태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는 제가 임대인인 경우인데, 제 세입자분께서 처음 전세계약때는 별 말 없다가, 집값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에 제게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세입자분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찌
IP 58.♡.154.25
11-01 2023-11-01 03:02:39 / 수정일: 2023-11-01 03:14:52
·
생각하신대로 최후순위 사금융인거죠
게다가 1.6억도 다음사람이 들어와야 받으실수 있는거 아닌가요?;;
(1.6억 현금 들고 있는 상황이면 1년내 갚니 뭐니 얘기 나왔을리가 없으니..)
2천 마련하는데 1년걸리는 상황이면...
솔직히 막말로 대부업이라도 써서 막아줘야 되는걸 세입자에게 떠넘긴다구요.. 완전 때땡큐 호구잡는거죠..
나한테 말고 다른데 가서 빌려오라 합시다..
전복죽
IP 175.♡.166.172
11-01 2023-11-01 09:02:26 / 수정일: 2023-11-01 09:02:48
·
일단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전세금을 안돌려줬을때 전세금보다 더비싼 집을 사용할 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를인정하죠. 법적으로요.
이집과 맞바꾼거기때문에 다른 채권에 넘어가거나 할때 우선적 보호를 받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그때부턴 일반 채권이 되고요.
그사람이 망하면 다른 채권자들이랑 1/N 해서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되서 2000만원의 채권이 남았다 (1.8억을 정상적으로 청산했다)
그런데
그사람이 파산해버리면
혹은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남은자산에 비율로 받게됩니다.

자산이 1억이고 빚이 2억남았는데 그중에 내 채권이 2천이면
나는 1천만원만 받습니다.
물론 1천만원은 남아있긴하겠지만 돌려받을수없게되는거죠.

여튼 돌려받기 요원해집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게 중요하고 2억이 집의 가격에 맞다면 그냥 경매 넘기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OLIVER
IP 39.♡.212.216
11-01 2023-11-01 10:42:59 / 수정일: 2023-11-01 13:55:30
·
원칙대로라면 전복죽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남은 2천만원을 빌려준걸로 하시려면 공증사무실 가서 그냥 공증이 아닌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세요.

'2천만원을 언제까지 전부 상환하기로 한다. 만약 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증하는건데 효력이 판결문과 동일해서 만약 배째라고 나오면 소송재판 생략하고 바로 상대방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집행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오는게 보통입니다.

어차피 임대인 임차인 두분이 공증사무실 가서 받는거라 위 내용을 임대인한테 다 설명해주고 약속어음 공증을 받는 조건으로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사전에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공증수수료가 비싼 편인데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많아봐야 1~20만원정도 할거고 그 비용도 임대인한테 부담시키면 됩니다.
올제
IP 175.♡.126.179
11-01 2023-11-01 12:16:44
·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후속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1억6천도 당장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해놓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완전히 자력이 앖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자+위약금 정하고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 받아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20% 이런 식으로요.
전복죽
IP 14.♡.38.149
11-01 2023-11-01 15:36:59
·
@올제님 파산하면 답없어요. 차라리 임차권등기하고 경매 하는게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하하호호@@@
IP 59.♡.235.23
11-01 2023-11-01 23:30:40 / 수정일: 2023-11-01 23:32:05
·
채권 업무 하다보면 욕심내다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완벽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회수의 가능성은 희박해 집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게 사기이고 2000만원을 안줄려고 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반대로 안줄생각이면 다 안주지 뭐하러 2000만 남기 겠습니까? 2억 챙길수 있는데. 형량이나 전과가 2000이나 2억이나 별반 다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사기죄로 엮일수 있으니 저라면 파산하겠네요.
보통 이럴경우 조언은 대게 일단 1억 8천에 대한 채권 금액을 먼저 확보하고, 후순위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이라던지 공증 등의 추가 작업을 하라 할 겁니다.
DWON
IP 219.♡.239.224
03-23 2025-03-23 19:54:45
·
안녕하세요. 지금 제 상황이 글쓴이분과 완전히 똑같아서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나머지 금액은 잘 돌려 받으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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