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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2천 빌려준 호구 질문드립니다 8

1
2023-10-24 11:31:59 수정일 : 2023-11-25 13:53:03 118.♡.5.58
kitkat

제가 잘 몰라서 모공에 썼었는데 다시 쓸게요.


차용증 간단히 쓰고 모두싸인 통해서 전자서명 했는데

그 자체로도 공증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만나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이 경우에 차용증에 적은 날짜 이후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히 재산이 없는데도 제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배째라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kitka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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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다이여트
IP 221.♡.50.143
10-24 2023-10-24 11:56:22
·
https://m.blog.naver.com/lawfm/221687087135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올제
IP 175.♡.126.179
10-24 2023-10-24 12:08:31
·
아마도 차용증 앱 같은 것으로 차용증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차용증은 금전을 빌렸다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으로부터 강제집행 수락의 표시가 있는 공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시 만나서 공증 사무실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증을 받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kitkat
IP 59.♡.215.186
10-24 2023-10-24 12:32:26
·
@올제님 공증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전복죽
IP 14.♡.38.149
10-24 2023-10-24 13:02:37 / 수정일: 2023-10-24 13:02:50
·
집행권원이 있는 공증을 하셔야합니다.
강제집행을할수있는권한을 넣어서 작성하는거고요.
그래야 판결없이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kitkat
IP 59.♡.215.186
10-24 2023-10-24 13:13:01
·
@전복죽님 소비대차공증 알아봤어요. 변호사한테 하든 법무사한테 하든 상관이 없나요? 저는 차용증도 정확히 잘 작성하고싶은데 그러면 변호사 공증인을 찾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전복죽
IP 14.♡.38.149
10-24 2023-10-24 13:21:53 / 수정일: 2023-10-24 13:22:03
·
@캣캣캣님
공증업무는
1.돈을 빌렸다는 사실.
2.돈을 언제갚을거라는 조건
3.그리고 그렇지않았을때 집행할수있다.

이게 들어가면
금전소비대차든 차용증이든 중요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작성되서 어디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하시면 변호사사무실에 있는 공증 찾아가셔도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코드쿠아
IP 211.♡.128.35
10-24 2023-10-24 14:19:55
·
여기 말고 일단 변호사 사무실을 가셔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putt12
IP 210.♡.1.27
10-30 2023-10-30 18:17:34
·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한 50정도면 증거 조금 해서 법원 승소 나구요
그다음에 압류 시작 하시면 됩니다.
계좌부터 죄다 압류 하시면 되고
한두번 계좌 압류 걸어주면 대부분 받아냅니다.

뭐 그걸 버티는 사람도 있긴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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