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모공에 썼었는데 다시 쓸게요.
차용증 간단히 쓰고 모두싸인 통해서 전자서명 했는데
그 자체로도 공증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만나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이 경우에 차용증에 적은 날짜 이후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히 재산이 없는데도 제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배째라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모공에 썼었는데 다시 쓸게요.
차용증 간단히 쓰고 모두싸인 통해서 전자서명 했는데
그 자체로도 공증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만나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이 경우에 차용증에 적은 날짜 이후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히 재산이 없는데도 제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배째라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빌렸다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으로부터 강제집행 수락의 표시가 있는 공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시 만나서 공증 사무실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증을 받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을할수있는권한을 넣어서 작성하는거고요.
그래야 판결없이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공증업무는
1.돈을 빌렸다는 사실.
2.돈을 언제갚을거라는 조건
3.그리고 그렇지않았을때 집행할수있다.
이게 들어가면
금전소비대차든 차용증이든 중요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작성되서 어디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하시면 변호사사무실에 있는 공증 찾아가셔도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다음에 압류 시작 하시면 됩니다.
계좌부터 죄다 압류 하시면 되고
한두번 계좌 압류 걸어주면 대부분 받아냅니다.
뭐 그걸 버티는 사람도 있긴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