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시지원금 할인으로 이용 중인데
180일 미만으로 남아서
아이폰15 직구해서 확정기변 후
선택약정 하려고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KT 통신사를 유지하는거라
위약금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114에 물어보니
누구는 된다
누구는 KT향 단말이 아닌 자급제 단말로
확정기변은 위약금 유예가 안된다
말이 서로서로 다르네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공시지원금 할인으로 이용 중인데
180일 미만으로 남아서
아이폰15 직구해서 확정기변 후
선택약정 하려고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KT 통신사를 유지하는거라
위약금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114에 물어보니
누구는 된다
누구는 KT향 단말이 아닌 자급제 단말로
확정기변은 위약금 유예가 안된다
말이 서로서로 다르네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약금은 이통사와의 약정/약속 을 깬 것에 대한 보상을 이통사에 주는거구요.
확정기변은 언제 하셔도 위약금은 없습니다. 무슨 폰으로 확정기변하건간에 이통사에 들어오는 돈은 차이가 없으니까요.(회선 이지만 하면요.. 회선 유지 조건이 약정이죠) (대신 일반 판매점에서 구매시에는 6개월 정도 제한 겁니다. 리베이트 조건으로요)
그래서 다른 폰으로 하건 말건 ( 그 시점이 18개월 전이건 후 이건 상관 없어요)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리고....기존 약정이 안끝났으므로 선약 불가능 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악금 유예가 확실히 되는 상황은
기존약정이 안끝났어도 남은 약정기간이 180일
미만이기때문에 대리점가서 기변정책으로 구매 후
선택약정을 걸어도 위약금이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급제단말기로 위약금 유예가 가능한지가
확인이 안되고있습니다
그건 KT 선약으로 구매할때 이구요. (새로 살때....기존 약정 깨니 위약금 얘기 나오고....대신 자기네거 사니깐 유예 해 주구요)
KT에서 구매 안하시는거니까..안됩니다. (판매점 은 F개통 때문에 일정기간 기변 문제삼지만....이통사는 고객이 무슨폰을 가던지 신경 쓸 이유 없습니다)
18개월 이후에. 구매 안해도 선약 가능한건 SKT , U+ 인데(여기도 폰을 어디서 수급하고 말고 상관없이..그냥 18개월 지났는지만 봅니다)... KT는 안해줍니다.
아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은 18개월 이후
즉 잔여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기기를 자급제던 중고폰이던 해당 기기로 기변 후
선택약정 및 기존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유예가
되는 반면에
KT는 KT에서 산 단말기로만 선택약정 및
기존 약정에 대한 위약금 유예가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3사 모두. 다른 폰으로 확정 기변 뭐 그런거 신경 안씁니다. 확정기변은..분실신고나 보험 이슈 일 뿐 입니다.
약정 잔여 6개월 내에.....그 회사에서 새로 폰 구입할때(흔히 기변 이라고 하되)...기존 위약금 유예는. 3사 다 해줍니다.
약정 잔여 6개월 내에...... (폰을 바꾸건 말건 무관 합니다) 선택약정을 추가로 거는 것(기존 공시 유지) 은 S와 U 가능요. (여기서 핵심은..폰 안바꾸고 그냥 쭉 써도 이 혜택 됩니다. 다른 중고나 자급제로 바꾸건 안바꾸건 상관 없습니다 )
지금 자급제 로 바꾸는걸 생각하시지만.... 위 상황에서...자급제로 바꾸거나 그냥 기존걸 그대로 쓰거나.....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KT에는 확정기변이라는 용어도 안쓸겁니다.
검색해도 걸려나오는게 없습니다. 타사용어 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