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작년에 소천하시고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계셔서 제 아파트는 빈 채 놔두고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간간이 아파트에 들러보는데요 7월 초에 욕실 입구쪽 타일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누수 탐지에 연락했더니 세면대 안 쪽 배관 냉수가 터졌다며 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8월에 다시 욕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한 업체를 불렀더니 이번에는 온수가 터졌다며 신나게 공사하려는 걸 신뢰가 가지 않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가면서 하는 말이, 욕실 밑 방수층?도 터진 것 같다며 공사하려면 이백 정도 들거라 하며 가더군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불러 보니 물이 위로 나와서 방수층은 괜찮을거라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할 지 모르겠네요..
비워둔 집이라 수도 계량기가 돌지 않는데, 누수 때문인지 7월에 냉수 배관 터질 때 2세제곱미터, 8월에 온수 터질 때 4세제곱미터, 이렇게 계량기가 돌아 있네요.
누수된 기간으로는 7월에 3~4일, 8월에도 4일 정도 된 듯하구요, 마지막 누수 이후 계량기 잠그고 약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아랫집에서 누수된다는 소식은 없는데요..
궁금한 것은, 방수층이 안깨졌다 해도 방수층과 타일 사이에 고인 물이 있을텐데, 향후 그 물은 어떻게 될른지..
결국 틈을 찾아 밑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냉수 배관, 온수 배관에 이어 나중에 방수층 까지 세 번 공사를 해야 되나 해서 걱정입니다..
화재보험에 물어보니 배관공사는 배상하지 않는다 하는데, 방수층 공사는 배상이 될지도 궁금하구요..
아, 할 일도 많은데 이래저래 머리아프네요..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수 탐지기를 써서 알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수층이 안 깨진 상태라면, 그리고 더 이상 누수가 없다면 사이에 고인 물은 나중에 다 마를겁니다~
그나저나 화재 보험은 이런 거 보상 안해주면 뭘 보상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닥면 방수가 깨지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버리지만, 깨지지 않으면 물이 고이고 벽면의 방수 코팅 높이를 넘어버리면 아래층으로 누수가 됩니다..
아직 아래층에서 확인되는 누수가 없다니 그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