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출처에도 어떤 분이 항공권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었고
대다수는
제목처럼 출발시 편도를 못타면 돌아오는 편도에도 못탄다고 많이 애기하는데,
좀 이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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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30만원에 부산서 하노이로 왕복항공권을 끊었고, 가는 편도를 행정 불찰로 공항에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여행사가 아니고 베트남항공사 홈페이지서 직접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항공사(영업직원으로 추정)에서 말하길,
"가는 편도가 예약취소 되엇기 때문에, 오는 편도도 다시 편도상품을 다시 재계산해야 되고,
알아보니 지금 시점에서 오는 편도가 더 비싸서 오는 편도를 사용하려면 10만원을 더내야 한다.
그러니 그냥 모두 환불해라. 왕복을 환불하면 22만원을 돌려준다. 돈 가지고 다시 예약해라.
시간이 지나가면 편도만 있어서 좌석이 정리될 수 있다 "라고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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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대로 두자. 내가 어쨋든 하노이 간다. 올때는 내가 예약한 편도좌석 사용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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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끝내 항공사는 "좌석이 정리될 수 있으니 왕복항공권을 환불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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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을 실랑이를 했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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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캡춰한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취소된 항공편으로 운행하고 싶고, 좌석이 남아있으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2. 서로 합당한 노력을 다한다
3. 승객이 사전통보하는 경우 취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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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충분히 가는 편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오는 편도를 쓸 수 있지 않나요?
저의 돌아오는 편도좌석을 우짜든지 공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팔려는 상술이고 월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석이 정리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이럴 때 대응은 어찌하는게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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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이나 경험자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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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출발전 72시간이나, 편도편을 이미 타고 나간상황에서 귀국편 혹은 계속여정(A->B->C->B->A 같은 경우) 의 경우 다음 여정지 탑승 72시간 이전에 귀국편을 정말 그때 타는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에요.
이걸 안하면 귀국편을 날려버리는 형태라서 대부분의 항공사가 규정만 남겨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베트남항공은 언제인지 모르겟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1999년인가부터 저 예약재확인을 하지않습니다)
즉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절차이고, 저 취소를 되돌리는건 72시간 이전 취소후 출발전까지 살리는걸 말하는거라, 이미 출발편을 안탄 나에겐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6.9도 매한가지로 출발편부터 타지 않았으면 출발편, 복귀편 왕복모두를, 복귀편을 타지 않았을경우 복귀편을 날린다는 의미이지, 이미 출발편을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에서의 사전통보시 취소안한다는것은 일정변경이 가능한 티켓의 경우 수수료를 받고 일정변경을 해주는 형태이므로, 미사용 노쇼상태서 환불하는게 더 비용이 적게들기때문에 티 재발권하라는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a-b-a 이런식으로 a 국가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에
a-b 구간의 티켓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면 b-a 구간 티켓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a-b-a 구간하고 b-a-b 구간하고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항공권이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도쿄-서울 코로나 이전에 일반석이 50만원 정도였나 했지만 그당시
도쿄-서울-도쿄 가격이 90만원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편도 미탑승 하거나, 티켓 역순 사용을 대부분의 항공사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