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딸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합니다.ㅎㅎ
현재는 전세 거주 중이고, 2주 뒤에 신축으로 이사 가는데 약 한달정도 보관이사 예정입니다.
집 내놓은지는 좀 됐는데 장마도 있고 해서 인지 보러오는 사람들도 없다가,
며칠전에 보러 온 사람들이 바로 2주뒤 금요일(18일)에 들어오고 싶다고 계약을 했더라구요.
제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고,
부동산에서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바로 계약 성사시켰더라구요.
뭐 저는 이사만 잘 되면 상관없긴 한데...
무튼 따라서 그 날 이사를 가야하는데... 급하게 보관이사 알아보니, 좀 가격 있고 유명한 곳들은 이미 거의 예약이 꽉 찼더라구요.
다만 몇몇 곳에서 하루전날인 17일 목요일에는 자리가 있다고 하길래, 하루 먼저 짐 빼도 괜찮으려나 싶습니다.
그냥 그 날 예약 되는 잘하는 곳 찾아서 그날 가야할지...
짐을 작은거 하나라도 남겨둬서 대항력을 확보해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는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하고...
집주인한테는 미리 짐 옮기는거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봤는데, 집주인이 건물주고, 부동산이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숨기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짐 같은거 놔두면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뒤 오후에는 다음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그들에게 돈을 받아 저한테 줄 거긴 할거라, 그냥 짐 일부 두고 전출신고(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는건지, 뭘 더 신경써야 하는지 싶어서요 ㅎㅎ
그 정도면 문제 없는 것 같네요.
보통 전세금 받아서 이사갈 집 줘야 하는 상황이라 이사 자체를 못하죠.
말씀드렸듯 보관이사다보니, 하루 먼저 나가면 하루 더 보관하면 되는지라...^^
다만 보증금 돌려받기전에 나가보는건 처음이고, 게다가 보관이사는 더더욱 처음이라 ㅎㅎ
에서 짐을 남겨두는게 점유인데요, 내가 싹 비운게 아니라 점유를 하고 있다는게 보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휴대폰 하나 놔두는 느낌으로... 사실 짐 여부와 무관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잠긴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도 대체로 충분하긴 합니다. (안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알바 없으니...)
대항력의 취지는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 등기부에 등기할 경우 매수자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만 쓰고 말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 및 전입으로 해당 주소에 누군가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정일자로 그 계약의 선후관계를 보장해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걸 알리는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믄자믄님이 조언해주신 덕분에 잘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