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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전 이사, 문제 없을까요? 7

2023-08-05 21:07:53 218.♡.187.157
흐흐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딸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합니다.ㅎㅎ

현재는 전세 거주 중이고, 2주 뒤에 신축으로 이사 가는데 약 한달정도 보관이사 예정입니다.

집 내놓은지는 좀 됐는데 장마도 있고 해서 인지 보러오는 사람들도 없다가,

며칠전에 보러 온 사람들이 바로 2주뒤 금요일(18일)에 들어오고 싶다고 계약을 했더라구요.

제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고,

부동산에서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바로 계약 성사시켰더라구요.

뭐 저는 이사만 잘 되면 상관없긴 한데...


무튼 따라서 그 날 이사를 가야하는데... 급하게 보관이사 알아보니, 좀 가격 있고 유명한 곳들은 이미 거의 예약이 꽉 찼더라구요.

다만 몇몇 곳에서 하루전날인 17일 목요일에는 자리가 있다고 하길래, 하루 먼저 짐 빼도 괜찮으려나 싶습니다.

그냥 그 날 예약 되는 잘하는 곳 찾아서 그날 가야할지...

 

짐을 작은거 하나라도 남겨둬서 대항력을 확보해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는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하고...

집주인한테는 미리 짐 옮기는거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봤는데, 집주인이 건물주고, 부동산이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숨기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짐 같은거 놔두면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흐흐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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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Nalto
IP 223.♡.47.68
08-05 2023-08-05 21:36:29 / 수정일: 2023-08-05 21:37:01
·
전세권 등기 등 대항력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면 괜찮은데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라면 돈 받을 때까지 주소이전 안 하는 것 포함, 짐도 일부라도 남겨놔야 합니다.
흐흐브
IP 218.♡.187.157
08-05 2023-08-05 21:53:31
·
@Nalto님 다 있긴 합니다. 돈 받기 전까지는 전출신고는 안할거구요.
그리고 하루 뒤 오후에는 다음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그들에게 돈을 받아 저한테 줄 거긴 할거라, 그냥 짐 일부 두고 전출신고(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는건지, 뭘 더 신경써야 하는지 싶어서요 ㅎㅎ
Nalto
IP 223.♡.47.68
08-05 2023-08-05 21:59:04
·
@흐흐브님
그 정도면 문제 없는 것 같네요.
보통 전세금 받아서 이사갈 집 줘야 하는 상황이라 이사 자체를 못하죠.
흐흐브
IP 218.♡.187.157
08-05 2023-08-05 22:45:14
·
@Nalto님
말씀드렸듯 보관이사다보니, 하루 먼저 나가면 하루 더 보관하면 되는지라...^^
다만 보증금 돌려받기전에 나가보는건 처음이고, 게다가 보관이사는 더더욱 처음이라 ㅎㅎ
자믄자믄
IP 211.♡.37.14
08-06 2023-08-06 19:04:38
·
전입 + 확정일자 + 점유
에서 짐을 남겨두는게 점유인데요, 내가 싹 비운게 아니라 점유를 하고 있다는게 보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휴대폰 하나 놔두는 느낌으로... 사실 짐 여부와 무관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잠긴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도 대체로 충분하긴 합니다. (안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알바 없으니...)
자믄자믄
IP 211.♡.37.14
08-06 2023-08-06 19:12:58
·
추가로 대항력은 매매를 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새로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집주인이 안 바뀌는 상황에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충분하고, 차명으로 빼돌리지 않을만한 사람이면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도 확신은 못하겠지만요...)

대항력의 취지는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 등기부에 등기할 경우 매수자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만 쓰고 말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 및 전입으로 해당 주소에 누군가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정일자로 그 계약의 선후관계를 보장해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걸 알리는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흐흐브
IP 1.♡.196.202
08-29 2023-08-29 16:30:43
·
@자믄자믄님 늦었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ㅎㅎ
자믄자믄님이 조언해주신 덕분에 잘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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