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월초쯤에 전동킥보드를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만충전압이 67.1이나 67.2로 나온다고 음성녹음을 했는데요.
가져와서 만충해보니 69.9가 나와서요.
그만큼 배터리를 소모 한 부분이긴한데요. 크진않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란 판매자가 보증한 객관적 성질이 아닐경우 하자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상태가 큰차이가 아니지만 위에 음성내용대로 그기준으로 거래를 한것인데 억울하거든요.
하자담보책임으로 소송해보려는데 (저의 요구는 환불+만충확인후 다른 킥보드를 새거 삿습니다.)
중간에 중재로 끝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커보이나요?
물론 판매자가 소장받고 당황해서 합의해줄 부분도 있긴하지만요.
여러의견을 받고 싶어서 여러번 글을 올릴거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의미한 차이로 보이지도 않고요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575조 제1항을 보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 저는 배터리 69.9랑 67.2의 차이가 몇 km 운행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잘 몰라서 하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kim0님이 이걸 하자로 판단해서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배터리 상태의 미미한 차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원하시는 해제(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 상태 차이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하셔야겠지요.
몇 만원일지 몇 십만원일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재판관을 설득하셔야겠지요.
여기서 정당한 손해배상 금액을 넘게 되면 일부 패소할 수 있구요.
이런 소송을 하려고 몇 백만원 하는 변호사를 쓸 수는 없으니 본인이 해당 법 부분과 소장 작성요령 같은 것을 공부하셔야겠죠. 재판 때문에 법원에 참석하면 그날은 하루가 날라가는 거구요. 한 번만 가시진 않겠죠?
이런 걸 다 감수하고라도 소송을 해보겠다 하시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질 또는 당사자가 보증한 성질이 결여 저는 이부분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판매자가 측정했을 때 67.2고, 매물로 올리고 거래가 성사된 후 kim0님이 측정했을 때 69.9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숫자가 높아지면 좋은게 아닌가보죠?)
중고물건의 매매이므로 어느 정도 배터리 수치의 차이는 발생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역시 전 저 수치 차이가 얼마만큼의 주행가능거리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수치 산정이 어렵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가는 시간과 품에 비해 재판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고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면 할 수도 있겠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