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MaClien ·일본산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AI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소시당 ·콘솔한당 ·바다건너당 ·소셜게임한당 ·PC튜닝한당 ·키보드당 ·테니스친당 ·물고기당 ·VR당 ·창업한당 ·ADHD당 ·나혼자산당 ·갖고다닌당 ·육아당 ·노젓는당 ·골프당 ·클다방 ·나스당 ·냐옹이당 ·IoT당 ·어학당 ·레고당 ·방송한당 ·라즈베리파이당 ·달린당 ·여행을떠난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아무거나질문

법률 하자담보책임 매매대금 반환청구 7

2023-08-04 17:25:30 1.♡.112.36
김행자

안녕하세요.

제가 5월초쯤에 전동킥보드를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만충전압이 67.1이나 67.2로 나온다고 음성녹음을 했는데요.

가져와서 만충해보니 69.9가 나와서요.

그만큼 배터리를 소모 한 부분이긴한데요. 크진않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란 판매자가 보증한 객관적 성질이 아닐경우 하자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상태가 큰차이가 아니지만 위에 음성내용대로 그기준으로 거래를 한것인데 억울하거든요.


하자담보책임으로 소송해보려는데 (저의 요구는 환불+만충확인후 다른 킥보드를 새거 삿습니다.)

중간에 중재로 끝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커보이나요?

물론 판매자가 소장받고 당황해서 합의해줄 부분도 있긴하지만요.


여러의견을 받고 싶어서 여러번 글을 올릴거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행자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7]
삭제 되었습니다.
김행자
IP 1.♡.112.36
08-04 2023-08-04 18:03:54
·
@건더기님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몰랏던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계약조건?기준으로 본다면 판매자가 언급한 기준으로 구입을 햇는데 아니게 되서 이걸로 또 다르게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182.**.24.14
IP 49.♡.202.30
08-04 2023-08-04 22:40:54
·
@kim0님 그 차이가 성능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를 증명 못해서 기각으로 끝날거 같습니다
유의미한 차이로 보이지도 않고요
김행자
IP 1.♡.112.36
08-04 2023-08-04 23:45:59
·
@cliemet님 의견 감사합니다.
파안대소
IP 222.♡.137.186
08-04 2023-08-04 21:06:42 / 수정일: 2023-08-04 21:09:10
·
하자담보책임 조문 읽어보셨나요?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575조 제1항을 보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 저는 배터리 69.9랑 67.2의 차이가 몇 km 운행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잘 몰라서 하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kim0님이 이걸 하자로 판단해서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배터리 상태의 미미한 차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원하시는 해제(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 상태 차이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하셔야겠지요.
몇 만원일지 몇 십만원일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재판관을 설득하셔야겠지요.
여기서 정당한 손해배상 금액을 넘게 되면 일부 패소할 수 있구요.
이런 소송을 하려고 몇 백만원 하는 변호사를 쓸 수는 없으니 본인이 해당 법 부분과 소장 작성요령 같은 것을 공부하셔야겠죠. 재판 때문에 법원에 참석하면 그날은 하루가 날라가는 거구요. 한 번만 가시진 않겠죠?
이런 걸 다 감수하고라도 소송을 해보겠다 하시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김행자
IP 1.♡.112.36
08-04 2023-08-04 22:14:15
·
@파안대소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5425#AJAX
여기에 보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질 또는 당사자가 보증한 성질이 결여 저는 이부분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파안대소
IP 222.♡.137.186
08-05 2023-08-05 00:06:03
·
@kim0님 링크 걸어주신 판례 봤습니다. 그 사건은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인데, 건물을 짓지 못할 정도로 폐기물이 묻혀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건인데요, 지금 kim0님은 아마도 주행 목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사신 것인데, 배터리가 판매자가 확인해준 것보다 감소한 상태이지만 주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배터리 수치 차이가 얼마만큼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아마 판사님도 저처럼 잘 모르실 거에요.
배터리 용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판매자가 측정했을 때 67.2고, 매물로 올리고 거래가 성사된 후 kim0님이 측정했을 때 69.9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숫자가 높아지면 좋은게 아닌가보죠?)
중고물건의 매매이므로 어느 정도 배터리 수치의 차이는 발생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역시 전 저 수치 차이가 얼마만큼의 주행가능거리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수치 산정이 어렵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가는 시간과 품에 비해 재판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고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면 할 수도 있겠다입니다.
김행자
IP 1.♡.112.36
08-05 2023-08-05 10:39:59
·
@파안대소님 아네 ㅎㅎ 의견 감사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