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을 앞두신 장인어른을 모시고 와이프가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났는데..상대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진행중 사고에 무과실이 나올수 있나요???
또 과실이 높으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아는지인이 200만원 벌금을 받았다는데 ..
이게 도대체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직 과실비율도 확정받지 못한 상황인데..
우린 블박영상을 제공했는데..
저쪽에서는 블박영상이 뜨질 않는다고 제출도 안했다는데요.. 무슨근거로 그쪽에서 신고를 했다는건지 갑자기 이 시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차량번호도 나오고 해서 편집을 어찌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요..
좌회전을 하면서 우리가 차선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우측깜박이를 키고 뒤에서 우리차를 들이받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물론 각자 자기주장을 하는건 맞는데.. 우리보험사는 이제 담당자가 제대로 배정되어서 처리중인걸로 알고 있고요..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장인어른이 암수술을 내일 받는데.. 와이프가 이거때문에 더 힘들어 하니 이러면 안되는데 .. 진짜 밟아버리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정확히 사고 상황을 몰라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뒤에서 추돌한 경우 전방 차량이 1차량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피해차량이 되면 벌금은 없습니다.
벌금은 경찰이 매기는게 아니라. 최소 검찰 이상 가야 나오는 겁니다.
종합보험 가입하셨으면 중대과실 및 상대방이 중한 부상이 아닌 이상 형사는 면책이라 벌금 없습니다.
다만 고툥법규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나올 수 있으나 200만원은 절대 아닙니다. 과속 해도 몇만원인거 잘 아시듯이요.
차망가진거 수리. 사람 다친거 치료 등은 민사 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 따라 비율 정하는데 경찰은 비율 안정해줍니다. (그냥 겸험상 대충 조언 이나 의견 정도는 줄 수 있어도...경찰의 오피셜한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 유리한 주장을 위해서 증거 수집차 경찰에 신고한거네요.
교통사고로 경찰 가면 그냥 기본 안전운전의무위반 5만원 외에 그냥 증거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과실 비율 싸움은 보험사 끼리(그게 맘에 안드시면 싸움에적극 개입하시구요) 의 얘기 입니다. "경찰이 xx가 가해자고 xx가 피해자 래" 라는 말은 그냥 ..조언 일 뿐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쪽 보험사랑 경찰하고 조절할테니 우선은 장인어른 병원에 집중하셔요 ㅠ
이런 사고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경찰 부른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가벼운 접촉 사고는 보통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로 주장이 많이 다르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사건접수를 합니다. 접촉사고이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경찰 연락 잘 받고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절차라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