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김밥, 쫄면 등을 포장해 가시고
오늘 연락오셔서 배탈이 나서 병원을 가서 씨티를 찍고
대학병원을 가봐야된다고 전화오셨다가, 가게로 찾아오셔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네요.
10년넘게 장사하시면서 하루에 100팀이상 오는 가게에 한번도 식중독, 배탈 이슈는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그날 판매했던 음식중 다른 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유일하게 그분만 배탈이 나셨다는게,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일단 기본적인것을 알고싶어서 글씁니다.
현재 부모님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하필 만료가 되어버려서 보험처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안내하는 프로세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식중독 진단의사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역으로 그런보고가 없다면 식중독이 아니겠죠.
진단서 확인하시고 민사배상하시면될거고
구청/보건소 조사 받으실준비 따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별도로 만약 진단서등이 없다면 역으로 업무방해등을 고려하셔야할것같습니다.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0&ccfNo=3&cciNo=1&cnpClsNo=2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9D%EC%A4%91%EB%8F%85%EB%B0%9C%EC%83%9D%EC%9B%90%EC%9D%B8%EC%A1%B0%EC%82%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2-25,20220331)
https://fsi.seoul.go.kr/front/sr/sr_03_02.do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476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해당 음식점에서 먹음 음식 때문이라는데 증명 되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