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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전세) 욕조 교체 요청 9

2023-06-20 16:19:02 수정일 : 2023-06-20 16:22:03 211.♡.182.136
pumpkin08904

구축 아파트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집 욕조가 처음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금가고 깨짐) 오래 살 것도 아니란 생각에 욕조 바닥에 패드 깔아 놓고 사용 중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욕조 바닥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이제는 교체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살던 중에도 보수해 줄까요? 집주인이 세입자 사는 곳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 도배도 제가 하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욕조 상태의 사진들은 찍어 두었습니다. 혹시 계약 갱신하게 되면 그 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2년만 채우고 나가야 하나 고민이네요. 

pumpkin0890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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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블루바다
IP 141.♡.105.34
06-20 2023-06-20 16:21:53
·
말하는게 돈드는게 아니니 물어보세요. 다만 사는데 꼭 필요한게 아니라 해주지 않을듯 합니다. 아에 없애달라고 해보세요.
다이여트
IP 221.♡.50.143
06-20 2023-06-20 16:27:23
·
임대인이 고쳐주고 말고를 떠나서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주는 것이 임차인의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노
IP 220.♡.76.58
06-20 2023-06-20 16:28:49 / 수정일: 2023-06-20 16:29:17
·
보일러와 같이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요청이 가능합니다. 욕조도 붙박이 이므로 가능할 거에요.
20041027
IP 1.♡.1.35
06-20 2023-06-20 16:30:16
·
보일러 변기 욕조 씽크대 등의 문제는 무조건해줘야 될겁니다.
물푸레나무-
IP 39.♡.25.90
06-20 2023-06-20 16:31:33
·
애초에 상태가 그정도 였으면 좋게 말씀드려 보세요
윗분 말대로 보통 그정도면 소모품이고 교체해줍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상태를 남겨두는 차원에서라도요
일론마스크
IP 165.♡.5.20
06-20 2023-06-20 16:32:03
·
요청하시고 욕조로 인해 누수까지 된다면 일이 커지므로, 어느 정도 노후화 되었다면 수리해줘야 할 겁니다.
부동산다파라
IP 221.♡.136.120
06-20 2023-06-20 16:32:48
·
전기, 난방, 상하수도 및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는 전/월세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단,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대인은 "전세는 원래 임차인이 하는것" 이라며 생트집을 잡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에 따라 변호사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dtear
IP 183.♡.208.172
06-20 2023-06-20 17:23:04
·
욕조 깨져서 물이 배수구로 안내려가고 욕조 아래 고여있으면 누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수가 되면 욕조 교체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상황과 차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집주인에게 고지하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집주인에게 선택을 넘기시는게 좋겠지요.
pumpkin08904
IP 211.♡.182.136
06-20 2023-06-20 21:42:10
·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교체를 해주든 안해주든 집주인에게 당장 알려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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