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집 욕조가 처음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금가고 깨짐) 오래 살 것도 아니란 생각에 욕조 바닥에 패드 깔아 놓고 사용 중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욕조 바닥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이제는 교체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살던 중에도 보수해 줄까요? 집주인이 세입자 사는 곳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 도배도 제가 하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욕조 상태의 사진들은 찍어 두었습니다. 혹시 계약 갱신하게 되면 그 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2년만 채우고 나가야 하나 고민이네요.
윗분 말대로 보통 그정도면 소모품이고 교체해줍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상태를 남겨두는 차원에서라도요
단,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대인은 "전세는 원래 임차인이 하는것" 이라며 생트집을 잡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에 따라 변호사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