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기구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오늘 오후 총 책임자와의 미팅 때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리조트에서 한국가서 치료비 포함, 어제 현지 응급실 비용 등 모두 책임진다고 하였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사고, 여행자보험 처리가 처음이라 그런데
한국에서의 치료비를 리조트의 서울사무소, 여행자보험 회사 측, 둘 중 어디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방금 리조트 측이 가이드를 통해 둘 중 하나를 저희보고 선택하라 했다는데, 가이드는 둘 다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손실?손해?보험도 처리해본적이 없어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게 여쭙고자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어차피 청구는 개인이 하는 거니 리조트는 무슨 상관인가 싶네요. 기준에 부합 안되면 보험사에서 반려하면 그만인 일이니 리조트랑 협의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서의 보험처리 - 서울사무실에서 가입된 상해 보험이 있다면 복수로 가입된 (예, 법인+개인, 개인이 여럿 가입) 상해 보험의 중복 청구는 안되는 걸로 압니다. 대신 경우에 따라 일정 부분은 복수 청구 가능한 걸로 압니다. 보통 영업사원한테 물어 보면 쉽게 알려 주던데 여행자 보험이니 우선은 서울사무실에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본 뒤 가입한 여행자보험사에 확인 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